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학교폭력

학폭위 불복 변호사 | 심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다투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751회 작성일 26-08-31 09:59

핵심 요약 답변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처분입니다.
불복 창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열려 있습니다.
이미 집행되고 있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제20조의 기간 안에 함께 냅니다.

상세 답변

학폭위 불복 변호사 | 조치에 불복할 때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몇 호 조치가 내려졌는지
행정심판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통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남았는지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조치의 집행을 멈춰 달라고 구할지
판단 기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어느 항목이 잘못 평가됐는지

 


학폭위 불복 변호사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단계로 정해 두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는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다툴 통로 자체는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통로가 열려 있는 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구십 일 안에 소를 내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지 않으면 뒤에 그 날짜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봉투와 통지서를 함께 보관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의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면 뒤에 이겨도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남으므로, 무엇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를 자료로 세워 함께 내야 합니다.


 


학폭위 불복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간은 어느 절차를 고르든 짧고,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어야 하는데 학생이 받아 와서 며칠 뒤에 보호자가 알게 되는 일이 흔하고 그 며칠이 그대로 줄어든 기간이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그 자리에서 적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툴 근거는 조치가 무겁다는 느낌만으로는 서지 않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를 정할 때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를 살피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이 잘못 평가됐는지를 짚어야 다툼이 성립합니다.


 


학폭위 불복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적힌 조치, 그 근거를 확인하는 일로, 몇 호 조치인지와 어떤 사유가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는 심의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확인하는 일로, 시행령이 정한 항목 가운데 사실과 다르게 평가된 대목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화해의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경위가 근거가 됩니다.


 


는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하는 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사안의 급한 정도와 원하는 결말을 놓고 고르며 조치가 이미 집행되고 있다면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낼지도 이때 정합니다.


 


는 서면을 갖춰 내는 일로, 어느 항목이 왜 잘못 평가됐는지를 자료와 함께 짚고 그 사이에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냅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자료가 다 모이기를 기다리다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학폭위 불복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조치가 무겁다는 느낌만으로는 다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항목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잘못 평가됐는지를 짚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심의 과정에서 무엇이 자료로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확인부터가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기간을 놓쳐 내용을 다투기도 전에 길이 닫히는 일도 잦은데, 학생이 통지서를 받아 며칠 뒤에 알게 되거나 어느 절차를 고를지 고민하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내용을 다투기도 전에 길이 닫히므로, 받은 날짜를 먼저 확정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학폭위 불복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적힌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그 두 가지가 어느 절차로 갈 수 있는지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함께 정하기 때문이며,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일정을 짭니다.


 


조치가 이미 집행되고 있으면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낼지 판단합니다. 본안에서 이겨도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세워 함께 내고, 다툴 여지가 넓지 않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간을 넘기면 아예 다툴 수 없나요?


A.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 절차는 그대로 닫히고,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는데 학생이 받아 와서 며칠 뒤에 알게 되는 일이 흔하므로, 받은 날짜를 그 자리에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Q. 전학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데 멈출 수 있나요?


A. 집행을 멈춰 달라고 함께 구할 수 있고, 본안의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면 뒤에 이겨도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남기 때문이며, 무엇이 그런 손해인지를 자료로 세워 내야 합니다.


 


Q.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되나요?


A. 그것만으로는 다툼이 서지 않고,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과 화해의 정도 가운데 어느 항목이 사실과 다르게 평가됐는지를 짚어야 다툼이 성립하므로, 심의에 무엇이 자료로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관련 질문


 


· 학폭위진술준비 변호사 | 학폭위 심의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면 불리한 상황을 줄일 수 있나요?


· 학폭 조치 불복 |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 학폭위 조치 불복 | 억울한 처분, 행정심판과 소송 중 무엇부터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