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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어느 쪽이 빠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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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46회 작성일 26-08-31 09:59

핵심 요약 답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절차라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빠르게 끝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의 이의가 2주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절차를 처음부터 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답변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인가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상대를 부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
송달민사소송법 제469조상대의 주소가 확인되는지
이의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가 들어오면 어디로 넘어가는지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간이한 절차로 다룰 금액인지
절차 간이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변론 없이 정리될 여지가 있는지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핵심 사항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돈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상대를 부르지 않고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서면만으로 진행되는 만큼 기일에 나갈 일이 없고 비용도 소를 내는 것보다 가볍습니다. 받을 것이 분명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길이 이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는 지급명령을 상대에게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70조는 상대가 이의를 내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어, 이의가 들어오는 순간 사건은 보통의 소송으로 옮겨 갑니다. 빠르다는 장점이 상대의 한 장짜리 이의로 사라지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골라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소가가 일정 금액 아래인 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다루도록 하고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유가 없다고 보이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를 줄여 두었습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된다면 이쪽으로 바로 가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주소를 보정하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므로, 신청 전에 상대의 현재 주소를 확인해 두고 그것이 어려우면 처음부터 소를 내는 쪽을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은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이체 내역처럼 금액과 근거가 드러나는 자료가 없으면 상대가 이의를 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급명령의 이점이 사라지므로, 자료의 상태를 먼저 보고 길을 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상대가 다툴 사람인지 가늠하는 일로, 그동안 오간 연락에서 금액이나 사실 자체를 부인한 적이 있는지를 살피면 이의가 들어올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는 자료를 정리하는 일로,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주고받았는지를 이체 내역과 서면으로 세우고 그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 둡니다. 이 계산이 신청서의 뼈대가 됩니다.


 


는 상대의 주소를 확인하는 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두고 확인이 어려우면 지급명령 대신 소를 내는 길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는 이의가 들어왔을 때를 준비하는 일로, 그 순간 사건이 보통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가 무엇을 다툴지 미리 그려 두고 그에 맞는 자료를 갖춰 두면 넘어간 뒤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두 길의 차이는 빠르기가 아니라 상대가 다툴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투지 않을 사건에 소를 내면 시간과 비용을 더 쓰고, 다툴 사건에 지급명령을 내면 이의가 들어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므로, 자료의 상태와 그동안 오간 연락을 함께 보고 길을 정하는 일이 절차의 절반입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도 결과를 가릅니다. 금액의 근거와 계산이 분명하지 않으면 보정을 요구받아 시간이 흐르고,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 서면이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다툼을 염두에 두고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받을 돈 사건에서 상대가 다툴 사람인지를 먼저 가늠합니다. 그동안 오간 연락과 자료의 상태를 보면 이의가 들어올지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그 판단에 따라 지급명령과 소 가운데 어느 쪽이 빠른지가 갈립니다.


 


이의가 들어왔을 때를 미리 그려 두고 서면을 씁니다. 넘어간 뒤에 같은 서면이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다툼을 염두에 두고 적고, 받아 내는 단계까지 그려 본 뒤에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은 무의미해지나요?


A.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보통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들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지만 그때까지 낸 서면이 그대로 쓰이므로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된다면 소로 가는 쪽이 빠릅니다.


 


Q. 상대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지급명령 대신 소를 내면서 주소를 보정해 가는 길을 고르는 것이 시간을 덜 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요?


A. 이체 내역과 오간 대화만으로도 세울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한 돈이었는지를 두고 다투기 쉬워집니다. 그런 사건일수록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료의 상태를 먼저 보고 길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69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관련 질문


 


·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300만원을 못 받았는데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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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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