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소장을 받은 법원이 변론 전에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결정하게 합니다.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액사건이라 인지대·송달료가 가볍고 송달이 순조로우면 한두 달 안에 정리됩니다.
상세 답변
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이행권고결정의 흐름
| 단계 | 근거 | 기간과 효과 |
|---|---|---|
| 대상 확인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의 범위 안인지 |
|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변론 전에 청구 취지대로 이행 권고 |
| 이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
| 확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청구 원인 | 민법 제750조 |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경우의 근거 |
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핵심 사항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소장을 심사한 뒤 변론을 열기 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말하는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이 그 근거이고 다툼이 없어 보이는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이나 미지급 대금처럼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에서 특히 자주 쓰입니다.
효력이 통상의 결정보다 강하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피고가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서, 별도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고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의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보통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변론기일이 잡히는 통상의 소액사건 절차로 돌아가는데, 이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낸 소장을 기초로 이어지므로 절차가 통째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결정서가 상대에게 실제로 송달되는지가 전부를 좌우합니다. 피고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결정서가 도달하지 않으면 2주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확정도 되지 않고, 주소 보정과 재송달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통상의 절차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장을 낼 때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취지를 정확히 적어야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적은 청구 취지 그대로 나가는 구조라서 이자의 기산일이나 이율을 잘못 적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뒤에 고치기 어렵고, 금액을 적게 적었다면 나머지를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계산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는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범위 안이어야 이 절차를 탈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 는 청구 원인을 뒷받침할 자료를 붙이는 일인데, 차용증이나 거래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처럼 다툴 여지가 적은 자료를 함께 내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는 송달 상황을 확인하는 일로, 결정서가 언제 도달했는지에 따라 2주의 기산점이 정해지므로 사건 진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는 확정 뒤 집행을 준비하는 일인데, 상대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가운데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 미리 정해 두어야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의 이점은 속도인데 그 속도는 서류가 정확할 때만 나옵니다. 청구 취지와 원인이 어긋나거나 자료가 모자라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지 않고 변론기일을 잡게 되고 그러면 애초에 기대한 기간의 이점이 사라지므로, 처음 내는 서류의 완성도가 결과를 그대로 정합니다.
받아 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든 대여금이든 결정이 확정되어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소를 내기 전에 재산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집니다.
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액사건에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절차 자체는 간단해도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결정문이 종이로만 남게 되므로, 소를 내기 전에 무엇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그 결과를 말씀드린 뒤 시작합니다.
직접 진행하시는 편이 나을 때는 그렇게 안내하고, 금액이 작고 자료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 그 방법을 알려 드리고, 상대가 이의를 낼 것이 예상되는 사건에만 처음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재판에 안 나가도 되나요?
A.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변론 없이 끝납니다. 다만 이의가 들어오면 통상의 소액사건 절차로 넘어가 변론기일이 잡히므로 그때는 출석 준비가 필요합니다.
Q.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 인지대와 송달료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가볍고, 송달이 순조로우면 소장 접수부터 확정까지 대체로 한두 달 안에 정리됩니다. 주소가 맞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Q. 결정문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는 미리 정해 두어야 하므로, 확정 전에 상대의 예금·급여·부동산 가운데 어디를 볼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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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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