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신축 하자 입증 변호사 | 하자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67조는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 합니다.
증명할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설계도서·시방서가 정한 사양과 실제 시공 사이의 차이입니다.
민법 제670조는 담보책임 기간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해 시기를 놓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상세 답변
화성 신축 하자 입증 변호사 | 하자를 다툴 때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보수·배상 청구 | 민법 제667조 |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구했는지 |
| 해제 | 민법 제668조 |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지 |
| 기간 | 민법 제670조 |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
| 채무불이행 | 민법 제390조 | 약정한 사양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 |
| 배상 범위 | 민법 제393조 |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의 구분 |
화성 신축 하자 입증 변호사 | 핵심 사항
하자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통상 갖추어야 할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하자가 있느냐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서와 설계도서, 시방서, 그리고 승인된 자재 목록입니다. 마감이 거칠어 불편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면에 적힌 두께나 등급, 시공 방법과 실제 시공이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야 하므로, 현장 사진은 촬영 위치와 날짜가 함께 남도록 찍어 두어야 자료로서 힘을 갖습니다.
하자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되돌리는 조문이 따로 열립니다. 민법 제668조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물 그 밖의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제를 제한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해제보다 보수와 손해배상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성 신축 하자 입증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내용을 준비하기 전에 기간부터 세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670조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고 토지·건물 등에 대해서는 따로 더 긴 기간이 적용되는데,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볼지에 따라 몇 달이 왔다 갔다 하므로 인도일과 준공일, 사용승인일을 각각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보수를 요구한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하는데, 민법 제667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끝내면 뒤에 요구한 적이 없다는 다툼이 붙으므로, 어디를 언제까지 어떻게 고쳐 달라고 적은 문서를 남기는 것이 절차를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화성 신축 하자 입증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도면과 계약 문서를 모으는 일로, 설계도서와 시방서, 변경 합의가 있었다면 그 문서까지 갖추어야 무엇이 약정된 사양인지가 확정됩니다.
는 현장을 기록하는 일인데, 하자로 보이는 부분마다 전체 사진과 근접 사진을 함께 찍고 계측이 필요한 곳은 자를 대고 촬영해 수치가 읽히도록 남깁니다.
는 보수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는 일로, 부위별로 무엇이 약정과 다른지와 언제까지 고쳐 달라는 기한을 적어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발송합니다.
는 감정을 준비하는 일인데, 소송에서는 감정 결과가 사실상 결론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인에게 무엇을 물을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원하는 항목이 빠지지 않습니다.
화성 신축 하자 입증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하자 사건의 실질은 결국 보수에 드는 금액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하자가 있다는 데까지는 다툼이 좁혀져도 보수에 얼마가 드는지에서 양쪽 주장이 크게 벌어지는데, 민법 제393조는 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도록 정하고 있어 어느 항목을 어느 쪽에 넣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시공사가 부도나거나 연락이 끊기는 사건도 흔하고, 그때는 하자보수보증서나 보증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길을 찾아야 하고,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구성으로 갈지 담보책임으로 갈지에 따라 상대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처음에 구성을 정하고 자료를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화성 신축 하자 입증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하자 사건에서 기간부터 확인하고, 민법 제670조의 기산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이 판단이 늦으면 내용을 준비해 놓고도 절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며, 수원지방법원 관할인 화성 사건은 감정 일정까지 함께 가늠합니다.
감정에 드는 비용도 처음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자 사건은 감정료가 적지 않게 들고 그 부담을 모른 채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게 되므로, 예상되는 보수 금액과 감정 비용을 나란히 놓고 소송으로 갈지 협의로 정리할지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자보수보증금이 있으면 소송이 필요 없나요?
A. 보증으로 해결되면 가장 빠르지만 보증 범위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전부가 덮이지는 않습니다. 남는 부분은 민법 제667조의 담보책임이나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따로 구해야 하므로, 보증 청구와 별개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Q. 입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늦은 건가요?
A. 민법 제670조는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건물 등에는 더 긴 기간을 두고 있고, 구조에 관한 하자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부위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 감정 없이도 하자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명백한 누수나 균열처럼 사진만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수 금액을 정하려면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감정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청구 단계에서부터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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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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