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시점 변호사 |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언제 합의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양형 조건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무게는 재판보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합의 시점 변호사 | 단계별 합의의 효과
| 단계 | 근거 | 반영되는 방식 |
|---|---|---|
| 경찰 수사 | 형법 제51조 | 송치 의견과 정황 자료로 반영 |
| 검찰 처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양형 조건 참작해 불기소 가능 |
| 재판 | 형법 제51조 | 선고형을 정하는 자료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친고죄 아님 / 절차는 계속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친고죄 아님 / 절차는 계속 |
성범죄 합의 시점 변호사 | 핵심 사항
성범죄에서 합의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일을 말하며, 그 효과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통해 절차 전반에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에 절차 자체를 끝내는 힘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나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고소 취소가 곧바로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언제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기소되기 전에 정리된 합의는 재판 자체를 열지 않을 가능성을 남기는 반면 선고를 앞두고 낸 합의서는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만 쓰입니다.
성범죄 합의 시점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관계를 인정해 버리는 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사과문에 없던 행위까지 적어 넣으면 그 문서가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무엇을 다툴지 정하기 전에 서면부터 건네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인이 반복해 연락하면 그 행위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번질 수 있고, 합의를 구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돈의 액수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사과의 형식이거나 재발 방지의 약속인 경우가 있어, 그 지점을 읽지 못하면 액수를 올려도 협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성범죄 합의 시점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사건이 지금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합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의 경계를 먼저 갈라 둡니다. 이 정리가 끝나야 사과문과 합의서에 담을 문장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연락의 방식과 횟수를 기록으로 남기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합의가 되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합니다. 검찰 송치 직후가 실무상 가장 늦지 않은 시점입니다.
성범죄 합의 시점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과 시점의 문제입니다. 같은 금액을 쓰고도 어떤 문장을 남겼는지에 따라 그 서면이 방어의 자료가 되기도 하고 자백에 가까운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순서 자체가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혐의 자체를 다투는 편이 나은 사건이 있고, 그런 경우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스스로 다툼의 문을 닫는 선택이 됩니다.
성범죄 합의 시점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툴 지점부터 확정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지 않은 채 쓴 사과문이 뒤에서 발목을 잡는 사건을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과 주고받는 연락은 변호인이 대신합니다. 감정이 얽힌 자리에서 당사자가 직접 나서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서면과 기록으로만 오가도록 통로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에 반영되어 결론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Q. 기소된 뒤에 합의해도 늦지 않나요?
A. 늦은 것은 아니지만 반영되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기소 전에는 재판을 열지 않을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반면, 기소 뒤에는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Q. 사과문을 먼저 써도 되나요?
A. 다툴 지점을 정하기 전에 쓰는 사과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없던 행위까지 인정하는 문장이 들어가면 그 문서가 증거로 쓰이므로, 문장의 범위를 먼저 정한 뒤에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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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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