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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변호사 | 회사 문을 닫을 때 대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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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92회 작성일 26-09-14 09:48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지급불능을 파산의 원인으로 봅니다.
회사의 절차와 대표 개인의 채무는 서로 다른 선로에서 진행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합니다.

상세 답변

법인파산 신청 변호사 | 법인을 정리할 때


항목내용근거
파산 원인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신청절차를 구하는 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선고와 동시처분선고와 함께 정해지는 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관재인재산의 관리와 처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재산의 범위절차에 속하는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법인파산 신청 변호사 | 핵심 사항


 


회사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것은 법인의 채무와 대표 개인의 부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절차를 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표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부분은 그 절차로 함께 정리되지 않아, 두 갈래를 처음부터 나누어 계획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미루면 회사만 정리되고 개인의 짐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직원 급여와 세금을 남겨 둔 채 문을 닫으면 뒤따르는 문제가 커집니다.


 


우선하여 갚아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일부 거래처에만 변제하면 뒤에 다시 다투어질 여지를 남기므로, 남은 돈을 쓰기 전에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둘러 정리한 하루가 몇 달의 다툼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자산과 채무의 목록을 장부가 아니라 실제 남아 있는 상태로 다시 세웁니다.


 


재고와 미수금은 장부 금액과 실제 회수 가능액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아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절차를 열 시점과 필요한 비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임대차와 계약 관계의 종료 시점을 맞춥니다.


 


법인파산 신청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재산 관리 권한이 대표의 손을 떠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선임된 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므로 그 뒤의 임의 처분은 문제가 됩니다.


 


절차를 열기 전에 무엇을 정리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회사의 정리는 서류를 내는 일이 아니라 순서를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언제 문을 닫고 언제 신청할지에 따라 비용과 남는 부담이 달라져 초기 판단이 전체를 좌우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법인의 절차와 대표 개인의 채무를 같은 표에 올려 두고 시점을 맞춥니다. 두 갈래가 어긋나면 한쪽이 끝나도 부담이 남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가 정한 신청 관계부터 마무리까지 일정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 개인의 빚도 함께 정리되나요?


A. 회사에 대한 절차와 대표 개인의 채무는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개인이 보증을 선 부분은 따로 계획을 세워 판단해야 합니다.


 


Q. 자산이 거의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남은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절차를 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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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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