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제외 채권 변호사 | 파산으로도 정리되지 않는 빚이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면책에서 빠지는 채권이 따로 있고,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입니다.
면책이란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벗겨 주는 결정을 말합니다.
무엇이 면책에서 빠지는지에 따라 절차의 실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세 답변
면책되지 않는 채권 | 면책에서 확인할 조문
| 구분 | 근거와 내용 |
|---|---|
| 면책의 효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책임이 남는 채권의 범위 |
| 불허가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재산 은닉·허위 자료 등 |
| 신청 시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면책 신청 |
| 파산재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제외 |
면책되지 않는 채권 | 제1 쟁점 — 면책이 미치지 않는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이 남는 채권을 한정해 정하고 있는데 조세와 양육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등이 여기에 들어가기에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내 빚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출과 카드 채무는 면책의 대상이 되므로, 실제로 남는 것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실익이 보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 | 제2 쟁점 —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에서 빠질 수 있어서 오래되어 잊고 있던 보증 채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적지 않았다가 절차가 끝난 뒤에 다시 청구를 받는 일이 실제로 생기므로,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끝내지 말고 기억을 더듬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빠뜨린 사실을 알게 되면 가능한 단계에서 보정하는 것이 이후의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 | 제3 쟁점 — 면책이 거절되는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의 자료를 낸 경우처럼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면책 신청의 시기를 정하고 있어서 자료의 정확성과 시기가 함께 중요합니다.
숨긴 재산이 뒤늦게 드러나면 어렵게 받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 | 실무 포인트
최근 몇 년의 금융거래 내역과 보험, 임차보증금, 자동차의 보유 관계는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가족 사이에 오간 돈도 설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절차를 짧게 만듭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소득의 유무와 남는 채권의 성격으로 갈리니 한쪽만 놓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도산 담당 변호사는 면책에서 빠지는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 절차의 실익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생과 파산 가운데 맞는 길을 고릅니다. 실익을 재어 보지 않고 시작한 절차가 가장 아깝습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을 함께 점검해 빠진 채권이 남지 않도록 하고, 자료의 흠으로 결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며 정해진 양육비도 면책으로 함께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양육비는 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이 남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절차와 무관하게 이행해야 하고, 그 사정을 미리 계산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Q. 오래전에 보증을 선 빚도 이 절차로 함께 정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보증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적었다면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적지 않으면 남을 수 있으므로 오래된 보증까지 찾아 적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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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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