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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 조치 변호사 | 전학 결정을 받았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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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26-09-24 07:06

핵심 요약 답변

전학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정한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세 답변

전학 조치 | 학교폭력 조치 불복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조치의 종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심판 청구 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 안 날부터 90일
소 제기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 본안 종결까지 효력 정지

 


전학 조치 | 제1 쟁점 — 조치의 단계와 무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까지 단계를 나누어 정하고 있기에 어느 단계의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과 다툴 실익이 달라지며, 전학은 그 가운데 무거운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과 조치의 정도가 지나쳤다는 점을 다투는 일은 서로 다른 주장이고, 둘을 구분해 세워야 합니다.


 


전학 조치 | 제2 쟁점 — 기간이 먼저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역시 같은 기간을 두고 있어서, 학교와 대화를 이어 가는 사이에 이 기간이 지나 버리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다툴 길이 닫힙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와 방법을 그대로 기록해 두시는 일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전학 조치 | 제3 쟁점 — 집행정지를 함께 내는 이유


 


전학은 본안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이미 실행되어 버리는 조치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절차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멈추어 두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이긴 뒤에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개로 빠르게 판단되므로 신청서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학 조치 | 실무 포인트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와 회의록, 목격 학생의 이야기는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뒤늦게 뒤집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상대 학생과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기 쉬우니 필요한 연락은 학교나 대리인을 거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전학 조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통지일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 불복의 길이 열려 있는지를 정하고,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은 살펴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또한 심의 단계의 기록을 다시 읽어 사실을 다툴 부분과 조치의 정도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까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는지 궁금합니다.


A. 조치의 단계에 따라 기재와 삭제의 시기가 달라지므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졸업 시점의 심의로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두 절차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순서와 실익이 달라지므로 기간을 확인한 뒤 빠른 판단이 필요한 쪽을 골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변호사 | 심의위원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 학교폭력 1호 조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 조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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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