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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변호사 | 치료비와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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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26-09-25 13:10

핵심 요약 답변

학교의 조치와 별개로 민사상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755조로 보호자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손해배상 | 학교폭력 배상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감독의무자민법 제755조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학교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불복 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 안 날부터 90일

 


학교폭력 손해배상 | 제1 쟁점 — 학교 절차와 배상은 다른 길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처분이어서 피해를 입은 쪽의 손해를 채워 주지는 않기에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따로 구해야 하며, 두 절차는 서로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나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민사에서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그 단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 제2 쟁점 —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여서 스스로 책임을 질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민법 제755조가 정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들어 보호자에게 함께 청구하게 되고, 학교의 관리에 흠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나란히 살피게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니 처음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 제3 쟁점 — 배상의 범위


 


치료비와 상담비처럼 실제로 든 비용은 영수증으로 확정되지만 위자료는 행위의 내용과 기간, 학교생활에 남은 영향으로 정해지기에 그 무렵의 상담 기록과 출결이 큰 역할을 하며, 전학이나 휴학으로 이어졌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조치에 불복해 다투는 중이라면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도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 실무 포인트


 


진료와 상담의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무렵부터 꾸준히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의 말은 그때그때 메모로 적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 보호자와 직접 금액을 협의하다 감정이 상해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연락은 대리인을 거쳐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심의 단계의 기록을 먼저 정리해 민사에서 쓸 수 있는 사실을 추리고, 그 위에서 청구의 상대와 범위를 정합니다. 두 절차는 따로 가지만 자료는 이어집니다.


 


또한 아이가 절차 때문에 다시 지치지 않도록 진술이 필요한 구간을 최소로 줄여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 조치가 가벼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조치의 정도와 민사상 배상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실제 손해가 있었다면 따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Q.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미성년자인 경우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들어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를 처음부터 정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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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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