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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변호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죄가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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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26-09-27 16:41

핵심 요약 답변

처벌불원의 뜻은 모든 죄를 끝내지 못하고, 형법 제260조의 폭행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벌하지 못한다고 정한 죄에서만 절차가 종결됩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그런 규정이 없어 같은 서면을 내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시점을 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처벌불원서 | 처벌불원의 뜻이 미치는 범위


구분판단 기준
폭행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종결
상해형법 제257조에는 같은 규정이 없어 절차가 이어짐
시점형사소송법 제232조의 제1심 판결 선고 전
끝나지 않는 죄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반영

 


처벌불원서 | 제1 쟁점 — 반의사불벌죄인지부터 가립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벌하지 못하는 죄를 말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이 폭행에 관해 이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장의 상해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이 결론을 가르며,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죄명이 수사 과정에서 바뀌는 일도 있으므로 처음 받은 통지서의 표현을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 | 제2 쟁점 —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처벌불원의 뜻도 같은 시점까지 밝혀야 절차에 반영되는데 선고가 끝난 뒤에 서면이 도착하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재판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제출 시점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도달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니 기일이 가까우면 직접 제출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 | 제3 쟁점 — 끝나지 않는 죄에서도 뜻은 남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는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해 판단에 반영되고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를 살필 때에도 함께 읽히므로, 서면을 받아 두는 일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만 적힌 영수증은 뜻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문구를 갖추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 실무 포인트


 


서면에는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같은 사실로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약정을 함께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한 사람의 뜻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으므로 대상 범위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벌불원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입건된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부터 확인해 서면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가려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양형 자료로서의 무게를 살려 정리합니다.


 


제출 시점이 촉박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기한에 맞추어 서면의 도달까지 관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과 상해는 처벌불원서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A.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하지 못하므로 절차가 종결되지만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사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판결이 선고된 뒤에 서면을 내면 소용이 없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시점을 정하고 있어 선고 뒤에 도착한 서면은 절차를 끝내는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기일이 가까울수록 우편보다 직접 제출하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Q. 사건이 끝나지 않는 죄에서도 받아 둘 필요가 있나요?


A. 형법 제51조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고 형법 제62조를 살필 때에도 함께 읽힙니다. 금액만 적힌 영수증보다 문구를 갖춘 서면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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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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