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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 사용자책임 변호사 | 회사가 대신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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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26-09-30 10:00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6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사무를 하게 한 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에게만 청구하면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회사를 함께 보게 됩니다.
사무집행에 관한 일이었는지를 자료로 세워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직원 실수 사용자책임 | 사용자책임에서 보는 것


구분내용
요건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 관련성
면책선임·감독의 주의를 다했는지
범위민법 제393조의 통상 손해
참작민법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

 


직원 실수 사용자책임 | 제1 쟁점 — 사무집행에 관한 일이었는지


 


민법 제756조가 정한 책임은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배달 중에 일어난 사고처럼 업무의 범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인정되기 쉽고 퇴근 뒤 개인적인 용무 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달리 판단되기에 시각과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표와 배차 기록이 업무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직원 실수 사용자책임 | 제2 쟁점 — 회사가 벗어날 수 있는 사정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교육 기록과 점검 일지가 있어야 주장할 수 있기에 회사 쪽에서는 그 자료를 먼저 갖추어야 하며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그 자료의 존재 여부를 먼저 물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원 실수 사용자책임 | 제3 쟁점 — 배상의 범위와 참작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민법 제396조는 피해자의 잘못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763조가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어 비율을 다투는 것이 실제 협의의 중심이 됩니다.


 


사고 직후의 사진과 목격자 진술이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직원 실수 사용자책임 | 실무 포인트


 


직원과 먼저 합의하면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회사에 대한 청구까지 막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의 상대와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절차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 실수 사용자책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근무표와 배차 기록으로 사무집행의 범위를 세우고 회사와 직원에 대한 청구를 함께 구성합니다.


 


합의 문안은 상대와 범위를 명시해 남은 청구가 막히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개인 차로 사고를 냈어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A. 차량의 명의보다 그 일이 업무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운행 목적과 시각을 자료로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범위를 정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Q. 내 잘못도 있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A. 민법 제396조에 따라 참작되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고 직후 자료가 많을수록 비율에서 유리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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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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