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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변호사 | 보험에 들어 있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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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26-09-30 10:01

핵심 요약 답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정하면서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열두 가지 중과실에 해당하면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이 어느 항목에 닿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12대 중과실 | 중과실 사고에서 보는 것


구분내용
예외 사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열두 가지
원인 확정사고기록장치와 현장 영상
상해 정도형법 제268조의 적용과 진단 경과
면허도로교통법 제93조의 처분

 


12대 중과실 | 제1 쟁점 — 보험 가입은 만능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면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열두 가지로 나열된 사유를 예외로 두고 있기에 종합보험에 들어 있고 합의가 되었더라도 그 항목에 닿으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고기록장치와 현장 영상이 원인을 가르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12대 중과실 | 제2 쟁점 — 어느 항목인지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사고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인지 앞지르기 방법을 어긴 것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경찰이 적은 원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영상과 도로 구조를 대조해 항목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신호 주기표는 관할 기관에 요청해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 | 제3 쟁점 — 상해의 정도가 함께 읽힙니다


 


형법 제268조가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은 다친 정도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고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경과가 그대로 반영되기에 초기 진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경과를 확인한 뒤에 합의의 시점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 실무 포인트


 


보험사 직원의 설명만 듣고 형사 절차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잦은데 보험 처리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출석 요구를 놓치면 불리해지며 일정을 각각 적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도 별도로 이어집니다.


 


12대 중과실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기록장치와 현장 영상을 맞추어 원인이 어느 항목에 닿는지부터 가리고 그 항목 자체를 다툴 여지를 살핍니다.


 


합의 시점은 치료 경과에 맞추어 정하고 면허 관계 절차도 같은 자료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열두 가지 사유에 닿지 않는 사고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면 그렇지 않으므로 항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진단서가 늦게 나왔는데 불리한가요?


A. 사고와의 인과가 다투어질 수 있어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면 증상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일정이 다르므로 각각 관리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형법 제51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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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