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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전업주부의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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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26-09-30 10:02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도는 소득만이 아니라 가사와 양육으로 이룬 몫까지 함께 봅니다.
혼인 기간의 자산 변동을 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분할에서 보는 것


구분내용
대상민법 제839조의2의 혼인 중 형성 재산
기여소득과 가사·양육을 함께 고려
채무공동 생활·사업을 위한 것인지
기간이혼한 날부터 두 해

 


재산분할 기여도 | 제1 쟁점 — 나눌 대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나 상속으로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그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함께 고려될 수 있어 목록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예금 잔액 증명을 시점별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 제2 쟁점 — 가사와 양육도 기여로 읽힙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826조가 부부에게 서로 협조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만큼 가사와 양육을 맡아 상대가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한 부분이 함께 읽히며 이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 기록과 병원 동행 내역이 생활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 제3 쟁점 — 빚도 함께 나눕니다


 


혼인 중에 생활이나 공동의 사업을 위해 진 채무는 분할의 대상에 들어가기에 자산만 놓고 계산하면 실제와 어긋나며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절차의 순서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대출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개인 채무로 갈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 실무 포인트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두 해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기에 협의로 이혼을 먼저 마친 뒤 재산 문제를 미루는 선택은 위험하며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806조는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따로 정하고 있어 청구를 나누어 구성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 담당 변호사는 혼인 기간의 자산과 채무를 시점별로 표로 만들어 나눌 대상을 확정하고 가사와 양육의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청구 기간을 관리하며 위자료와 분할을 나누어 구성해 다툼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었으면 몫이 적어지나요?


A. 가사와 양육도 기여로 읽히므로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생활을 맡아 온 모습을 자료로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 명의로 된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A.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에 함께 이룬 것이면 민법 제839조의2의 대상이 됩니다.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 이혼하고 한참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두 해 안에 해야 하며 그 뒤에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마칠 계획이라면 기간을 먼저 세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3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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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상속 순위 확인 | 형제들끼리 나누는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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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