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음주운전·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변호사 | 방학 중이거나 밤이었다면 달라지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26-10-02 10:17

핵심 요약 답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때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문은 시간대나 학기 중일 것을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아 밤이나 방학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가 정한 구역 지정과 30킬로미터 속도 제한의 준수 여부는 따로 읽힙니다.

상세 답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확인하는 요건


확인 항목근거 조문기준
구역 지정·속도도로교통법 제12조시속 30킬로미터 이하
가중 적용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구역 내 의무 위반 + 어린이 상해
일반 처리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 제1 쟁점 — 시간대는 요건이 아니라 사정으로 읽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때를 적용 대상으로 들고 있어 사고가 밤에 일어났거나 방학 중이었다는 사정은 적용 여부를 바꾸지 못하지만 운전자가 어린이의 통행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자료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무렵 구역의 통행량과 조명 상태를 함께 확보해 두면 설명이 구체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 제2 쟁점 — 사고 지점이 구역 안이었는지부터 봅니다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되고 노면 표시와 표지판으로 경계가 드러나기에 사고 지점이 경계의 안쪽이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교차로 모서리나 구역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몇 미터 차이로 적용이 갈리므로 현장을 다시 재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표지판이 가려져 있었거나 노면 표시가 지워져 있었다면 그 사실도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 제3 쟁점 —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속도를 지켰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다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적용 요건 가운데 하나가 빠지게 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일반적인 처리로 돌아갈 여지가 생기며 그 판단에는 블랙박스의 속도 기록이 바로 쓰입니다.


 


제동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함께 분석되어야 의무를 다했다는 설명이 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 실무 포인트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로 사라지기에 사고 당일 메모리를 분리해 보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치료비 부담과 사과가 오간 기록이 처분 단계에서 함께 읽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 지점과 구역 경계를 현장에서 다시 재어 거리로 정리하고 블랙박스의 속도와 제동 기록을 맞추어 도로교통법 제12조가 정한 의무를 어디까지 지켰는지를 보이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형법 제268조가 정한 업무상과실치상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 사안이 어느 조문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온 경우에도 무겁게 다루어지나요?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운전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요건으로 들고 있으므로 속도와 주의 의무를 지킨 사정이 자료로 남으면 적용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역 안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되기에 영상 분석이 함께 필요합니다.


 


Q. 피해가 가벼우면 어떻게 되나요?


A. 상해의 정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적용 여부와 형의 범위를 모두 가르는 사정이어서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짧게 끝난 사안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서 유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 도로교통법 제12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스쿨존 접촉사고도 민식이법으로 가중되나요?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무겁게 다뤄지나요?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변호사 | 서행했는데도 무겁게 다루어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