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변호사 | 직원이 들여보내 준 곳도 침입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현장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2주 안에 보존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에서 보는 세 가지
| 확인 항목 | 근거 조문 | 판단에 쓰이는 자료 |
|---|---|---|
| 침입 여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출입 경로 영상 |
| 성적 목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머문 시간 2분 이상 여부 등 동선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유죄 확정 여부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제1 쟁점 — 들어간 경위와 머문 시간을 함께 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말하는 침입은 문을 억지로 여는 모양만을 가리키지 않아서 들어갈 당시의 경위와 그 안에서 머문 시간을 함께 보게 되며 안내를 받아 들어간 뒤 곧바로 나왔다면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들어갈 자격이 있었더라도 오래 머물며 다른 칸을 살핀 정황이 남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제2 쟁점 — 허락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갈립니다
직원이 사용을 안내해 준 경우라도 그 안내가 어떤 범위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었는지를 보게 되므로 손을 씻으러 들어간 것과 다른 목적으로 머문 것은 다르게 읽히며 안내를 해 준 직원의 진술과 그때의 영상이 이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영업시간과 출입 통제 방식도 함께 확인되어야 허락의 범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제3 쟁점 — 퇴거 요구에 응했는지는 따로 읽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들고 있어 요구가 있었는지와 그 뒤 얼마나 지나 나왔는지가 다투어지기에 요구의 시각과 퇴실 시각을 영상으로 맞추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요구를 듣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주변 소음과 거리까지 함께 기록되어야 설명이 섭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실무 포인트
초기 조사에서는 들어간 이유를 묻게 되는데 당시 사정을 지나치게 정리해 답하면 나중에 영상과 어긋날 수 있기에 기억에 남은 범위에서만 말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어 결과가 등록 여부와 바로 이어집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출입 경로와 머문 시간을 영상으로 복원해 동선을 시간표로 만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성적 목적과 침입을 나누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를 함께 살펴 처분이 갈릴 여지를 찾고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을 같은 서면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장실 표시를 잘못 보고 들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표시가 가려져 있었거나 조명이 어두웠다는 사정은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가 됩니다. 들어간 직후의 행동이 그 설명과 맞아야 하므로 머문 시간과 나온 경로를 영상으로 확인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Q. 다중이용장소가 아니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공중화장실과 목욕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장소의 성격부터 확인됩니다. 다만 장소가 달라도 다른 조문의 적용 여지는 남아 사안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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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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