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미수 변호사 | 돈을 받지 못했으면 죄가 되지 않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를 공갈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조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생기지 않은 때를 미수로 보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과 메시지는 지워지기 전 2주 안에 내려받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공갈 미수 | 공갈의 기수와 미수 구분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공갈(기수) | 형법 제35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공갈 미수 | 형법 제25조 | 실행 착수 후 결과 불발생 —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 중지미수 | 형법 제26조 | 스스로 그만둔 때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
공갈 미수 | 제1 쟁점 — 실행의 착수가 언제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은 상대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해악을 알리고 그에 따라 재물이 건네졌을 때 완성되는 것이기에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면 형법 제25조가 정한 미수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며 그 경우 쟁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해악을 알리는 말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나왔는지로 옮겨 갑니다.
요구를 꺼내기 전 단계의 대화와 요구가 나온 뒤의 대화는 성격이 전혀 달라서 메시지의 시각까지 함께 남겨 두어야 그 경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공갈 미수 | 제2 쟁점 —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은 따로 읽힙니다
실제로 받을 돈이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달라고 말한 것이라면 권리를 행사한 모양이 섞여 있으므로 요구의 근거가 있었는지와 요구의 방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였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하며 차용증이나 거래 내역처럼 근거를 보여 주는 자료가 그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다만 근거가 있어도 알린 해악이 그 범위를 넘으면 형법 제350조의 적용 여지가 남기에 두 가지는 함께 검토됩니다.
공갈 미수 | 제3 쟁점 — 중지와 미수는 다르게 읽힙니다
형법 제26조는 실행에 착수한 뒤 스스로 그만둔 때를 중지미수로 보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대가 거절해서 받지 못한 경우와 스스로 요구를 거둔 경우는 전혀 다른 자리에 놓이며 그 차이는 요구 이후 먼저 연락을 끊었는지와 같은 사정에서 드러납니다.
스스로 그만둔 사정은 말로만 주장하기 어려워 그 무렵의 통화 기록과 문자가 함께 필요합니다.
공갈 미수 | 실무 포인트
초기 조사에서는 어떤 말을 왜 했는지를 묻게 되는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뒤에 진술이 흔들린 것으로 읽히기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요구를 거둔 경위와 그 뒤의 태도가 처분 단계에서 함께 읽힙니다.
공갈 미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요구가 오간 메시지와 통화를 시간 순서로 맞추어 해악의 고지로 읽힐 문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짚고 형법 제25조의 미수에 머무른다는 의견서를 준비하며 받을 돈의 근거가 있는 사안에서는 그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처분이 갈릴 여지가 있는지도 같은 서면에서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겁을 먹지 않았다고 말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상대가 실제로 의사를 억압당하지 않았다면 재물이 건네지지 않은 사정과 맞물려 형법 제25조의 미수로 다루어질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겁을 먹었는지는 상대의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무렵의 행동과 연락 빈도까지 함께 보기에 당시의 기록을 모아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Q. 요구한 금액이 적으면 가볍게 끝나나요?
A. 형법 제350조는 금액으로 적용 여부를 나누지 않으므로 액수가 적어도 성립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액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읽히기에 처분의 무게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25조
· 형법 제26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공갈 고소 변호사 | 돈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말한 것도 죄가 되나요?
· 공소시효 기산 변호사 |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받지 않나요?
· 수원 폭행치상 변호사 | 밀치다 다치게 했어도 폭행으로 끝나지 않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