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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진단 주수 변호사 | 진단이 2주에서 3주로 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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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26-10-03 21:53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를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 주수는 상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죄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2주와 3주의 차이는 처분의 무게와 합의금의 기준에 함께 반영되므로 경과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상해 진단 주수 | 폭행과 상해의 구분


구분근거 조문법정형
폭행형법 제26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형법 제257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범행 후의 정황 · 피해 회복

 


상해 진단 주수 | 제1 쟁점 — 폭행과 상해는 진단이 아니라 결과로 갈립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성립하고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기에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면 상해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의 소견란에 적힌 증상의 내용이 주수보다 먼저 읽힙니다.


 


상해 진단 주수 | 제2 쟁점 — 주수가 늘어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2주로 발급된 진단이 뒤에 3주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사이 새로운 증상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다시 발급받은 것인지에 따라 무게가 다르게 읽히므로 진료 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를 날짜별로 맞추어 보아야 하며 사건과 무관한 기존 질환이 섞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단 주수는 의사의 추정 치료 기간이어서 실제 통원 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해 진단 주수 | 제3 쟁점 — 처분 단계에서 읽히는 사정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치료비를 먼저 부담했는지와 사과가 오간 기록이 처분의 무게에 반영되며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으로도 함께 쓰입니다.


 


합의 금액은 진단 주수보다 실제 치료비와 일을 쉰 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해 진단 주수 | 실무 포인트


 


상대가 제출한 진단서의 발급일과 진료 개시일이 사건 직후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상처의 원인을 추측으로 단정하면 뒤에 다툴 자리가 줄어들기에 직접 본 범위만 말하는 쪽이 안전하며 그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면 질문이 바뀌어도 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해 진단 주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 현장 영상을 시간 순서로 맞추어 상해의 범위와 원인을 특정하고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 근거를 의견서에 담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처분이 갈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가 4주로 나오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진단 주수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무거울수록 처분의 무게도 커지므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을 일찍부터 모아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Q. 상대 진단서가 과장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진료 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의 사본을 확인해 소견과 진단 주수가 맞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의사의 소견을 받아 비교하는 방법도 쓰이며 그 결과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 정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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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