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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 주거침입 변호사 |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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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6-10-03 21:53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때를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과 계단은 각 세대의 주거와 이어진 공간으로 보아 주거의 일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들어간 경위가 문을 연 주민을 따라간 것인지 1회인지 반복인지가 판단을 가르므로 영상부터 확보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공동현관 주거침입 | 공동주택 출입에서 보는 것


확인 항목근거 조문판단 자료
공간의 성격형법 제319조출입 통제 방식(비밀번호·카드)
출입 경위형법 제319조연락 기록 · 머문 시간 1~2분 여부
처분의 무게형법 제51조반복 여부 · 사과 기록

 


공동현관 주거침입 | 제1 쟁점 — 공용 부분도 주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가 보호하는 것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이어서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계단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도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라면 주거의 일부로 읽히는 경우가 많고 비밀번호나 출입 카드로 닫혀 있는 현관을 다른 사람을 따라 지나간 경우가 대표적인 다툼의 자리입니다.


 


반대로 상시 열려 있는 상가 겸용 건물의 복도는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 주거침입 | 제2 쟁점 — 들어간 목적과 경위가 함께 읽힙니다


 


택배를 전달하거나 지인을 찾아간 경우처럼 출입의 이유가 분명하고 머문 시간이 짧다면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되기에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와 그 사람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되며 머문 시간과 이동 경로는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같은 건물을 여러 차례 드나든 기록이 있으면 목적이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 주거침입 | 제3 쟁점 — 처분 단계에서 읽히는 사정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출입 경위가 우발적이었고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처분 단계에서 비중 있게 읽히며 형법 제59조가 정한 선고유예의 요건에 닿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관리사무소와 주민에게 전한 사과 기록도 그 자료가 됩니다.


 


공동현관 주거침입 | 실무 포인트


 


아파트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두어야 출입의 이유를 뒤에 보일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 주거침입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출입 시각과 머문 시간, 이동 경로를 영상으로 복원해 형법 제319조가 보호하는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있는지를 짚고 출입의 이유를 보여 주는 연락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처분이 갈릴 여지가 있는지와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도 같은 서면에서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면 괜찮은가요?


A.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아니라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그 공간이 평소 출입이 통제되는 곳인지가 함께 읽힙니다. 다만 출입의 이유가 분명하고 머문 시간이 짧다면 형법 제319조의 적용을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Q. 주민이 문을 열어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이 사정을 알고 들여보낸 경우와 단순히 뒤따라 들어간 경우는 다르게 읽힙니다. 들여보낸 주민의 진술이 있으면 출입이 허락의 범위 안이었다는 자료가 되므로 그 진술을 확보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9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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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