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진술 신빙성 변호사 | 상대의 진술이 앞뒤로 달라졌다면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를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진술이 1회차와 2회차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표로 비교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진술 신빙성 | 진술 신빙성을 볼 때 나누는 것
| 구분 | 근거 조문 | 판단 기준 |
|---|---|---|
| 핵심 부분의 일관성 | 형법 제298조 | 접촉 부위 · 방식 · 시각 |
|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 형법 제298조 | 교통카드 · 결제 · 통화 기록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유죄 확정 여부 |
강제추행 진술 신빙성 | 제1 쟁점 — 진술의 일관성은 핵심 부분에서 봅니다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으며 기억의 한계로 생길 수 있는 세부의 차이와 사건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의 차이는 다르게 읽히기에 접촉의 부위와 방식, 장소와 시각처럼 형법 제298조의 성립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진술이 바뀌었는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세부의 차이를 과장해 다투면 오히려 전체 주장의 무게가 떨어질 수 있기에 핵심 부분과 세부를 나누어 표로 정리한 뒤 핵심에서 달라진 지점만 골라 서면에 담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강제추행 진술 신빙성 | 제2 쟁점 — 객관적 자료와의 어긋남을 찾습니다
진술 속 동선과 시각이 교통카드 기록이나 결제 내역, 통화 기록과 맞는지를 대조하면 진술의 어느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지가 드러나며 사건 직후 상대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어조도 진술의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어긋나는 지점은 하나라도 날짜와 시각으로 특정해야 힘을 가지므로 기록을 받으면 진술서의 문장 옆에 해당 기록의 쪽수를 나란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진술 신빙성 | 제3 쟁점 —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도 읽힙니다
고소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 사이에 금전 문제나 감정적 갈등이 있었다면 진술의 동기를 살필 사정이 되지만 이를 지나치게 앞세우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서면으로 읽힐 수 있기에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담담하게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강제추행 진술 신빙성 | 실무 포인트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그날의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며 교통카드와 결제 기록은 발급 기관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2차 피해로 읽힐 수 있어 삼가야 하며 전달할 말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보내는 쪽이 뒤에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진술 신빙성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수사 기록의 진술을 회차별로 나란히 놓고 형법 제298조의 성립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달라진 지점을 표로 정리하며 그 지점을 객관적 자료와 맞대어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형법 제51조와 형법 제53조가 정한 사정,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격자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 진술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Q. 제 진술도 바뀌면 불리한가요?
A. 피의자 진술 역시 일관성이 함께 읽히므로 처음부터 확인되는 범위만 말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밝혀 두면 뒤에 진술이 달라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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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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