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기준 변호사 | 0.03과 0.08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수치 구간을 0.03 이상, 0.08 이상, 0.2 이상으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도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0.08 이상이면 취소, 그 아래면 정지로 갈리므로 측정 시각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음주운전 수치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차이
| 구간 | 근거 조문 | 면허 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정지(도로교통법 제93조) |
| 0.08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
| 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
음주운전 수치 기준 | 제1 쟁점 — 수치 구간이 형사와 행정을 함께 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의 세 구간으로 법정형을 나누고 도로교통법 제93조는 0.08을 기준으로 면허의 취소와 정지를 가르기에 측정 수치가 경계에 가까운 사안에서는 소수점 아래 한 자리의 차이가 처분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값 자체보다 그 값이 어떤 조건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수치 기준 | 제2 쟁점 —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 올라가다가 내려가기에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의 수치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과 양을 영수증과 동석자 진술로 특정하는 일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을 헹구지 않고 측정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수치 기준 | 제3 쟁점 — 면허 처분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어서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나 운전 경력 같은 자료를 모아 따로 다툴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이 처분의 무게에 반영되며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 다르므로 각각의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수치 기준 | 실무 포인트
측정 결과지와 단속 시각이 적힌 서류는 받는 즉시 사진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와 실제로 요구했는지에 따라 다툴 자리가 달라지므로 그 경위를 기억이 생생할 때 메모로 정리해 두어야 뒤에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수치 기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 측정값이 운전 당시의 수치를 그대로 보여 주는지를 짚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구간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면 그 근거를 의견서에 담습니다.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의 기준에 맞추어 생계 자료를 따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079가 나왔다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의 기준으로는 0.08 미만이어서 정지 처분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측정 방법과 시각에 따라 수치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결과지를 보관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Q. 처음 적발이면 가볍게 끝나나요?
A. 적발 횟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적용 구간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함께 반영됩니다. 처음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읽히지만 수치와 사고 여부가 함께 판단되기에 그것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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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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