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변호사 | 통장에 들어온 월급도 압류가 풀리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등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는 같은 조문이 정한 범위변경 신청으로 생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입금 내역을 3개월분 정리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압류가 제한되는 것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급여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원칙적으로 2분의 1 압류 금지 |
| 범위변경 신청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생활 형편을 고려해 금지 범위 확대 |
| 생활 필수품 | 민사집행법 제195조 | 의복 · 가구 · 식료품 등 |
| 추심명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압류된 채권을 직접 받아 냄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제1 쟁점 —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회사가 지급하기 전의 급여채권에 대해 일정 부분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급여가 이미 통장에 들어와 예금이 된 뒤에는 예금채권으로서 압류되는 구조가 되기에 같은 돈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압류되었는지에 따라 보호의 방식이 달라지며 그 차이 때문에 생계비까지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압류 결정문에 적힌 채권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제2 쟁점 — 범위변경 신청으로 돌려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넓히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신청을 두고 있어 통장에 묶인 돈이 급여에서 온 생계비라는 사실을 입금 내역과 지출 내역으로 보이면 그 부분의 압류를 풀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수와 고정 지출을 함께 적으면 생계비의 크기가 구체적으로 읽힙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제3 쟁점 — 생활에 필요한 물건도 보호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생활에 필요한 의복과 가구, 일정 기간의 식료품처럼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을 열거하고 있어 집행관이 이런 물건까지 압류하려 했다면 그 목록을 근거로 이의를 낼 수 있고 채권자 쪽에서 보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3조와 제229조의 절차에서 압류 가능한 범위를 미리 계산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압류 대상의 범위를 양쪽이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이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조가 정한 집행권원을 갖춘 뒤에야 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실무 포인트
급여 이체 내역과 고정 지출 영수증을 3개월분 모아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압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며 그 사이 급한 지출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생계비의 크기를 보일 때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압류 결정문에 적힌 채권의 종류와 입금 경로를 확인해 묶인 돈이 급여에서 온 생계비임을 보이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범위변경 신청서를 가족 수와 고정 지출을 붙여 준비합니다.
채권자 쪽 사건에서는 압류 가능한 범위를 미리 계산해 집행이 막히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 전액이 통장에서 묶였습니다
A. 급여가 예금으로 바뀐 뒤 압류되면 생계비까지 묶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범위변경 신청으로 그 부분을 풀어 달라고 구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부터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채권자 입장에서 급여 압류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정한 금지 범위를 뺀 나머지가 대상이 됩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금지 범위가 달라지므로 압류 신청 전에 상대의 급여 규모를 확인하고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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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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