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 후 소송 변호사 | 심판에서 졌다면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므로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도 있어 두 길을 함께 비교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행정심판 재결 후 소송 |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 기간
| 구분 | 근거 조문 | 기간 |
|---|---|---|
| 심판을 거친 경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
| 심판 청구기간 | 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 전치 여부 | 행정소송법 제18조 | 원칙적으로 선택 |
행정심판 재결 후 소송 | 제1 쟁점 — 기산점은 재결서 송달일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제소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을 처음 안 날부터 이미 90일이 지났더라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셀 수 있으며 송달이 우편으로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수령한 날이 기준이 되기에 등기 우편의 수령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전자 송달이라면 열람한 날과 송달 간주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행정심판 재결 후 소송 | 제2 쟁점 —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은 뒤 소송을 낼 때 다투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처음 내려진 처분이며 재결 자체에 고유한 흠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에 소장에 적을 처분의 특정을 잘못하면 절차가 길어지고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심판청구기간을 지켰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심판 단계에서 낸 주장과 자료는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후 소송 | 제3 쟁점 — 재량의 한계를 다시 다툽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이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된 경우 법원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판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비례의 문제를 소송에서 다시 세울 수 있으며 같은 사실에 대해 다른 사업자가 받은 처분의 수준을 모아 비교하는 자료가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다투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심판 재결 후 소송 | 실무 포인트
재결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90일을 역산한 날짜를 함께 표시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심판 단계의 서면과 제출 자료를 그대로 묶어 두면 소장 작성 기간이 크게 줄어들며 심판에서 보완하지 못한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면 소송에서 무엇을 더 세워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행정심판 재결 후 소송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을 계산하고 소송의 대상이 될 처분을 특정한 뒤 심판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쟁점을 행정소송법 제27조의 재량 한계 관점에서 다시 세웁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본안과 같은 날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18조는 법령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처분은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므로 처분의 근거 법령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Q. 재결서를 늦게 받았다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A.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로 받은 날부터 세게 됩니다. 수령 기록을 보관해 두면 기산점을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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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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