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후 무고 변호사 | 상대가 고소를 거둬들였으면 무고를 따질 수 없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고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이미 성립하므로 뒤에 고소를 거둬들여도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고소 경위와 취하 사유를 담은 자료를 1건씩 보존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고소 취하 후 무고 | 무고를 따질 때의 순서
| 단계 | 근거 조문 | 내용 |
|---|---|---|
| 무고의 성립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무고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고소권 |
| 기소 판단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
| 불기소 불복 | 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으로 법원 판단 |
고소 취하 후 무고 | 제1 쟁점 — 무고가 성립하는 시점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순간 범죄가 완성되기에 고소인이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이미 성립한 무고가 소급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취하는 무고를 따질 때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만 읽힙니다.
고소 취하 후 무고 | 제2 쟁점 — 허위였다는 점을 누가 어떻게 보이나
무고를 묻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고 신고자가 그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함께 증명되어야 하는데 고소가 취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였다고 단정되지 않으므로 고소 직전의 대화 내용과 취하 무렵 상대가 밝힌 사유, 사건 당일의 이동 기록처럼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객관적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엇갈린 경우라면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 취하 후 무고 | 제3 쟁점 — 원래 사건이 끝난 뒤의 절차
성범죄는 대부분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가 계속되는 범죄여서 먼저 원래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의 결론을 받아 두는 것이 순서이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무고 고소를 하게 되며 그 고소가 불기소로 끝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무고 사건의 기소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고소 취하 후 무고 | 실무 포인트
상대가 고소를 거둬들였다는 연락을 받아도 그 대화를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취하 직후에는 사건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자료를 정리해 버리기 쉽지만 취하 사유를 밝힌 메시지와 통화 기록, 주변 사람에게 한 말이 무고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날짜별로 캡처해 두고 원본 기기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고소 취하 후 무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원래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는 것을 먼저 목표로 두고 그 과정에서 신고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해 두었다가 결론이 나온 뒤 형법 제156조의 요건에 맞추어 무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무고 고소의 실익과 부담도 함께 따져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게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가 취하되면 성범죄 수사도 끝나나요?
A.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같은 성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취하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의사가 달라진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 판단에 함께 읽힙니다.
Q. 혐의없음이 나오면 바로 무고가 되나요?
A. 혐의없음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어서 그 자체로 신고가 허위였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사정까지 형법 제156조의 요건에 맞게 보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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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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