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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양육비 감치 변호사 | 이행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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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9회 작성일 26-10-04 15:17

핵심 요약 답변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치는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강제 수단이어서 신청부터 결정까지 법원의 심문을 거칩니다.
급여를 받는 상대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일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양육비 감치 |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수단


수단근거 조문요건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판결·조정상 의무 불이행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 30일 이내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급여소득자 2회 이상 미지급
담보·일시금 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이행 확보가 필요한 경우

 


양육비 감치 | 제1 쟁점 — 이행명령과 감치의 순서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기적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기에 이행명령이 먼저 있어야 감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치란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설에 유치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양육비 감치 | 제2 쟁점 — 감치와 함께 쓸 수 있는 회수 수단


 


상대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명령을 정하고 있어 감치보다 실제 회수에 더 가까운 수단이 됩니다.


 


감치는 압박 수단이고 직접지급명령은 회수 수단이라는 점에서 쓰임이 다릅니다.


 


양육비 감치 | 제3 쟁점 — 감치 심문에서 다투어지는 것


 


감치 심문에서는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판단되기에 상대가 실직이나 질병을 이유로 들면 그 시기와 실제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고 민법 제837조가 정한 부모의 양육 책임은 사정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읽힙니다.


 


감치 결정이 나도 양육비 채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감치 | 실무 포인트


 


지급받지 못한 달과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서와 감치 신청서에는 미지급 기간과 횟수가 정확히 적혀야 하고 상대의 현재 직장이나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의 근무지 변경 소식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같은 정보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 감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인천 지역 사건에서도 미지급 내역을 회차별로 정리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먼저 받고 3기 이상 미지급이 쌓이면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 신청과 직접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합니다.


 


상대가 소득을 숨기는 경우 재산 조회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치를 받고 나오면 밀린 양육비는 없어지나요?


A. 감치는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일 뿐 양육비 채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그대로 남아 있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계속 받아낼 수 있습니다.


 


Q. 이행명령 없이 바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행명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지급이 시작되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가사소송법 제68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민법 제837조


 


관련 질문


 


·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변호사 | 판결이 있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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