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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금 계좌 명의인 청구 변호사 | 돈이 들어간 통장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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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26-10-04 15:17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명의인도 과실로 사기를 쉽게 했다고 인정되면 피해금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계좌 명의인 청구 | 계좌 명의인 상대 청구의 근거


근거조문핵심 요건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통장 양도의 고의·과실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명의인의 실제 이익
청구 기간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지급정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 신청

 


계좌 명의인 청구 | 제1 쟁점 — 계좌 명의인에게 묻는 책임의 성격


 


형법 제347조의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대개 드러나지 않고 피해금이 들어간 통장의 명의인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명의인이 통장과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면서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기를 쉽게 하도록 도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때 방조자도 직접 가해자와 함께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명의인 청구 | 제2 쟁점 — 부당이득 반환이 어려운 이유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려면 명의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어야 하는데 피해금이 들어오자마자 다른 사람이 인출해 간 경우에는 명의인이 돈을 지배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실무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청구하고 부당이득은 예비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을 씁니다.


 


명의인이 직접 인출해 쓴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계좌 명의인 청구 | 제3 쟁점 —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을 멈추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이 법은 보이스피싱처럼 전화나 문자로 속여 송금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고 물건이나 투자 상품을 판다고 속인 거래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사건의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가압류로 계좌를 묶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계좌 명의인 청구 | 실무 포인트


 


송금 직후 은행과 경찰에 신고한 시각과 접수 번호를 남겨 두는 일이 유리합니다.


 


계좌 명의인의 이름과 계좌 번호, 송금 일시와 금액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낸 고소장과 사건 번호를 함께 보관해 두면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와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빨라지고 명의인이 형사 절차에서 어떤 결론을 받았는지도 민사 판단에 참고가 됩니다.


 


계좌 명의인 청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계좌 명의인이 통장을 넘긴 경위를 확인해 민법 제750조의 과실이 인정될 사정을 정리하고 민법 제766조의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인이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막히나요?


A. 명의인이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해도 통장을 넘긴 경위가 조금만 주의했으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겼는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넘겼는지가 민법 제750조의 판단에서 함께 읽힙니다.


 


Q. 피해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해자가 속게 된 경위의 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전후의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66조


· 형법 제34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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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