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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 행정심판 청구기간 변호사 | 조치 통보를 받고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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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4회 작성일 26-10-04 15:17

핵심 요약 답변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의 처분이어서 통보서를 받은 날이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함께 또는 따로 고를 수 있으므로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학폭 행정심판 청구기간 |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기간


절차근거 조문기간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
재결 후 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본안 청구와 함께 신청

 


학폭 행정심판 청구기간 | 제1 쟁점 — 기간을 세는 출발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내리는 처분이기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은 학생과 보호자가 조치 결정 통보서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수령일, 전자 문서로 받았다면 열람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다툼을 막아 줍니다.


 


90일과 18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학폭 행정심판 청구기간 | 제2 쟁점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심판을 먼저 거칠 수도 있고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으며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계산됩니다.


 


심판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소송은 판단이 더 엄격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폭 행정심판 청구기간 | 제3 쟁점 — 다투는 동안 조치가 진행되는 문제


 


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해도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추어야 하고 이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학사 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점도 손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학폭 행정심판 청구기간 | 실무 포인트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짜와 방식을 메모하고 봉투나 전자 문서 화면까지 보관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에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학교의 사안 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두어야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고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를 짚을 수 있으며 회의록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기간 계산과 함께 청구 시점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학폭 행정심판 청구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통보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을 계산해 일정을 먼저 세우고 회의록과 사안 조사 자료를 확보한 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판단 요소에 맞추어 청구 이유를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다툴 수 없나요?


A.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되어 내용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기다리느라 기간을 넘기기보다 먼저 청구서를 내고 이유를 보충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Q. 행정심판에서 지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원래의 조치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심판법 제2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변호사 | 심의위원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 고양 학교폭력항소 | 고양 학교폭력항소는 1심 결과가 나온 뒤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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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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