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벌금형 기록 변호사 | 미성년자 때 받은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받은 형의 집행이 끝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다 내면 공무원 임용 같은 자격 제한에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2가지를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 벌금형 기록 | 소년 사건 결과별 기록의 차이
| 결과 | 근거 조문 | 남는 효과 |
|---|---|---|
| 보호처분 1~10호 | 소년법 제32조 | 장래 신상에 영향 없음 |
| 벌금형(납부 완료) | 소년법 제67조 | 자격 적용에서 선고 없는 것으로 봄 |
| 소년부 송치 | 소년법 제49조 | 보호사건으로 처리 |
| 소년의 범위 | 소년법 제2조 | 19세 미만 |
소년 벌금형 기록 | 제1 쟁점 — 소년법 제67조가 하는 일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열아홉 살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소년법 제67조에 따라 그 벌금을 모두 납부해 집행이 끝난 때부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 공무원이나 각종 전문 자격의 결격 사유를 판단할 때 그 벌금형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년의 장래를 보호하려는 소년법의 취지에서 나온 특례입니다.
소년 벌금형 기록 | 제2 쟁점 — 기록이 남는 범위
자격 적용에서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법적 불이익을 지운다는 뜻이고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범죄경력 자료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어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이전 사건이 참고 자료로 확인될 수 있으며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전력으로 양형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취업 과정에서 회사가 이 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 벌금형 기록 | 제3 쟁점 — 보호처분과의 차이
같은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에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 형사 법원에 기소할지가 결과를 크게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자료를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소년 벌금형 기록 | 실무 포인트
벌금을 나누어 내거나 미루면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남기에 납부 기한을 지키는 쪽이 유리합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를 미리 신청할 수 있고 납부를 마친 뒤에는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하며 나중에 자격 시험이나 임용 과정에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소년이었을 때의 사건이라는 점과 집행이 끝난 날짜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 벌금형 기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소년법 제49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도록 가정과 학교의 지도 자료를 정리하고 이미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소년법 제67조의 적용 범위와 남는 기록의 범위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진로에 미칠 영향도 자격 종류별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열여덟 살에 받은 벌금형으로 공무원 시험을 못 보나요?
A.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받은 벌금형은 납부를 마치면 소년법 제67조에 따라 자격 적용에서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결격 사유로 읽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범행 때는 소년이었는데 재판 때 성인이 되었다면요?
A. 소년법 제67조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소년이었는지를 보므로 재판 때 성인이 되었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재판 시점의 나이가 기준이어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67조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소년 보호처분 전과 변호사 |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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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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