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영업정지 청문 생략 변호사 | 청문 없이 내려진 처분도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절차법 제22조는 인허가 취소처럼 무거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대개 청문 대상이 아니고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청문이 빠졌다는 점보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1번이라도 주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영업정지 청문 생략 | 불이익 처분 전 절차
| 절차 | 근거 조문 | 대상 |
|---|---|---|
|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 불이익 처분 전반 |
| 청문 | 행정절차법 제22조 | 인허가 취소 등 3가지 유형 |
| 이유 제시 | 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 |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취소소송과 함께 신청 |
영업정지 청문 생략 | 제1 쟁점 — 청문과 의견제출은 다른 절차입니다
청문이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행정절차법 제22조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처럼 무거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열도록 하고 그 밖의 불이익 처분에는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내는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개별 법령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의견제출 대상입니다.
영업정지 청문 생략 | 제2 쟁점 — 사전통지가 빠졌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제목과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과 기한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어 이 통지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를 내렸다면 긴급한 사정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절차의 흠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처분 이유의 제시가 빠진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다투어집니다.
통지서를 받았는지와 받은 날짜가 다툼의 첫 자료입니다.
영업정지 청문 생략 | 제3 쟁점 — 절차의 흠을 다투는 방법
절차의 흠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주장하게 되고 그 사이 영업이 멈추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기에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며 절차의 흠으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절차를 갖추어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실체적 사유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와 내용을 2갈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영업정지 청문 생략 | 실무 포인트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그냥 넘기면 처분 이유에 행정청의 판단만 남게 되므로 위반의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 영업 중단으로 생길 손해를 숫자로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제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이나 전자 문서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청문 생략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하남 지역 영업정지 사건에서도 사전통지서와 처분서를 나란히 놓고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3조가 정한 기재 사항이 빠졌는지를 확인한 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의견제출 단계라면 감경을 위한 의견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도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나요?
A. 행정절차법 제22조는 개별 법령이 청문을 정하거나 인허가 취소 같은 무거운 처분일 때 청문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대개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소송도 못 하나요?
A.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 이유에 반영될 기회를 잃게 되므로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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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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