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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누락 채권 변호사 | 채권자 목록에 빠뜨린 빚도 면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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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26-10-04 15:17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빠뜨린 채무도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가 알면서 일부러 빼놓은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빠뜨린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1건씩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파산 면책 누락 채권 | 누락 채권과 면책의 관계


경우근거 조문면책 여부
모르고 빠뜨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됨
알면서 빠뜨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 안 됨
채권자가 파산을 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됨
면책 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파산 신청과 함께 1회

 


파산 면책 누락 채권 | 제1 쟁점 — 누락 채권에도 면책이 미치는 원칙


 


면책이란 파산 절차를 마친 채무자가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정을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어 채권자 목록에 적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목록은 채권자에게 절차를 알리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파산 면책 누락 채권 | 제2 쟁점 — 악의로 빠뜨린 경우의 예외


 


같은 조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록에서 뺀 경우를 말하고 오래된 채무여서 잊어버렸거나 채권자가 바뀌어 알지 못했다면 악의로 보기 어려우며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결국 빠뜨린 경위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파산 면책 누락 채권 | 제3 쟁점 — 면책에서 원래 빠지는 채무


 


조세와 양육비, 고의로 남에게 끼친 손해의 배상처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가 정한 일부 청구권은 목록에 적었는지와 상관없이 면책되지 않고 면책 결정 자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의 면책 신청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 심리를 거쳐 내려지기에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의 목록을 낸 사정은 면책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누락이 반복되면 허위 신고로 읽힐 위험도 생깁니다.


 


파산 면책 누락 채권 | 실무 포인트


 


신청 전에 신용정보 조회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대조해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 뒤에 목록에 없던 채권자가 독촉하면 면책결정문과 함께 그 채무를 몰랐던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내고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오면 면책 항변을 하면 되며 이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파산 면책 누락 채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파산 담당 변호사는 신청 단계에서 신용정보와 거래 내역을 대조해 목록 누락을 줄이고 면책 뒤 누락 채권으로 다툼이 생기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의 악의 여부를 중심으로 항변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파산 원인이 갖추어졌는지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록에 없던 채권자가 면책 뒤에 소송을 걸었어요.


A.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소송에서 면책 사실을 항변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알면서 일부러 빠뜨렸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Q. 빠뜨린 채권자를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A. 면책 결정 전이라면 채권자 목록을 보정해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정 뒤라면 따로 추가하는 절차는 없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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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