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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중 체류 변호사 | 심사가 끝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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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26-10-04 15:17

핵심 요약 답변

난민법 제5조는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을 제때 하지 않으면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만료일을 6개월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난민 신청 중 체류 | 난민 신청 절차와 기간


단계근거 조문기간
신청과 체류난민법 제5조결정 확정 시까지 체류
심사 결정난민법 제18조6개월, 6개월 범위 연장
이의신청난민법 제21조통지 후 30일
체류기간 연장출입국관리법 제25조만료 전 신청

 


난민 신청 중 체류 | 제1 쟁점 — 신청자의 체류가 보장되는 범위


 


난민인정 신청자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해 그 결정을 기다리는 외국인을 말하며 난민법 제5조는 신청자가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정 없이 같은 이유로 거듭 신청한 경우에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 중 체류 | 제2 쟁점 — 심사 기간과 결정


 


난민법 제8조는 면접과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난민법 제18조는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그 사이 신청자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 가며 머물게 됩니다.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난민 신청 중 체류 | 제3 쟁점 —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불인정 처분 자체를 다투게 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체류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기에 날짜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 신청 중 체류 | 실무 포인트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마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면접에서 말한 내용과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본국을 떠난 경위와 날짜, 박해를 받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고 통역이 필요하면 면접 전에 미리 요청해야 하며 면접 조서를 확인할 때 다르게 적힌 부분은 바로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 중 체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출입국 담당 변호사는 신청서와 면접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체류기간 연장 일정을 함께 관리하며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난민법 제21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기간 안에 진행합니다.


 


본국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수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난민 신청을 하면 바로 일할 수 있나요?


A. 신청 직후에는 취업이 제한되고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체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이의신청 중에 체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 중에도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난민법 제5조가 체류를 보장하더라도 연장 절차를 빠뜨리면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난민법 제5조


· 난민법 제8조


· 난민법 제18조


· 난민법 제21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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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