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경찰조사 진술거부권 변호사 | 대답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

핵심 요약 답변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4가지 항목으로 알려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지만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진술거부권 |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의 근거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헌법상 권리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
| 고지 의무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신문 전 4가지 고지 |
|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신청 시 신문에 참여 |
| 조서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2조 | 내용 인정 시에만 증거 |
진술거부권 | 제1 쟁점 — 진술거부권의 범위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거부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만 골라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 제2 쟁점 — 거부가 불리하게 읽히는지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만으로 범행을 인정한 것처럼 취급할 수는 없기에 법원도 침묵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다른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거부할 질문과 답할 질문을 나누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경위에 대한 설명이 오히려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진술거부권 | 제3 쟁점 — 조서와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12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하였으므로 조사 중 답하지 않기로 한 질문은 조서에 그 취지가 정확히 적혔는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 단계에서 일정을 조율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 실무 포인트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사건의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답변할 범위를 변호인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당일 처음 듣는 질문이 나오면 즉석에서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확인 후 답하겠다고 말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쪽이 낫고 그렇게 미룬 질문은 나중에 서면 의견서로 보충할 수 있기에 성급한 답변이 조서에 남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종로 지역 경찰서 조사에서도 출석 전에 고소장과 출석요구서의 혐의를 확인하고 답할 질문과 거부할 질문을 1문항씩 나누어 피의자와 함께 연습합니다.
조사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참여해 조서의 문장이 진술 취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이나 주소 같은 인적사항도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실무에서는 인적사항 확인은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 신원 확인에는 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혐의와 관련된 질문부터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 진술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신문 중 언제든 행사하거나 그만둘 수 있으며 다음 조사나 서면 의견서로 설명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바뀐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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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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