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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허위신고 변호사 | 엘리베이터 CCTV로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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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6-10-05 15:10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면 엘리베이터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7일 안팎에 지워지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허위임이 밝혀지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내 사건의 결론이 난 뒤가 순서입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허위신고 | 강제추행 허위신고 대응 단계


단계근거 조문할 일
혐의 내용 확인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조문 확인
영상 보존형사소송법 제243조의27일 안팎 보존기간 내 요청
조사 대응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 범위 사전 정리
종결 후 검토형법 제156조무고 고소 여부 판단

 


강제추행 허위신고 | 제1 쟁점 — 영상이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은 두 사람의 위치와 거리, 손의 움직임, 탑승과 하차 시각을 초 단위로 보여 주기에 신고 내용 가운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시점과 장소를 영상과 하나씩 맞추어 보면 접촉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부터 따질 수 있고 실제로 손이 닿지 않은 거리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수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화면의 사각지대나 화질 문제로 결정적 장면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허위신고 | 제2 쟁점 — 영상 확보의 방법과 시기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문제로 당사자에게 영상을 바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먼저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고 수사기관에 증거보전이나 임의제출 요청을 서둘러 달라고 의견을 내야 하며 영상이 덮어쓰기로 지워진 뒤에는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신고 시각 전후 1시간 정도의 복도와 출입구 영상까지 함께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허위신고 | 제3 쟁점 — 조사 대응과 진술의 일관성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조사에 임하되 영상으로 뒷받침되는 사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면 질문의 취지가 영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허위신고 | 실무 포인트


 


억울하더라도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항의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읽힐 수 있기에 신고인과의 대화나 만남은 모두 변호인을 통하도록 하고 그날의 동선을 보여 줄 카드 결제 내역이나 교통카드 기록,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일이 영상만큼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허위신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사건을 맡는 날 관리사무소와 수사기관에 영상 보존 요청을 동시에 보내고 확보된 영상을 초 단위로 정리해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지점을 표로 만들어 의견서에 담습니다.


 


혐의가 벗겨진 뒤에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 고소를 할지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에 접촉 장면이 애매하게 찍혔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애매한 장면은 그 앞뒤의 움직임과 함께 읽혀야 하므로 전체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인 진술의 변화와 함께 비교하면 접촉의 성격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무혐의가 나오면 바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신고가 허위였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신고인이 알았어야 성립하므로 그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을 때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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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