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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변호사 | 아이가 귀가 시간을 어기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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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6-10-06 10:17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은 보호관찰 처분을 하면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거쳐 법원이 처분을 더 무거운 것으로 변경할 수 있어 첫 위반 때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역할이 처분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상세 답변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부모 역할 | 보호관찰 처분과 준수사항


구분근거 조문내용
보호관찰 처분소년법 제32조4호 1년·5호 2년
외출 제한 등소년법 제32조의2제2항 준수사항
처분 기간소년법 제33조5호 1년 연장 가능
불복소년법 제43조7일 안에 항고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부모 역할 | 제1 쟁점 —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내용


 


보호관찰이란 소년을 집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을 말하며 소년법 제32조의 4호 단기 보호관찰은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 기본 기간이고 법원은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대안교육이나 상담을 받게 하거나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처럼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은 결정문에 적혀 있으므로 부모가 먼저 정확히 읽어 두어야 합니다.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부모 역할 | 제2 쟁점 — 위반했을 때의 절차


 


아이가 귀가 시간을 어기거나 상담에 빠지면 보호관찰관이 먼저 사유를 확인하고 경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반이 반복되거나 그 사이 새로운 비행이 있으면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더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바꿀 수 있기에 위반 사실을 감추기보다 부모가 사유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법 제33조의 기간 안에서 처분이 이어지는 동안 기록은 계속 쌓입니다.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부모 역할 | 제3 쟁점 — 보호자 특별교육과 부모의 역할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할 때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교육은 부모가 아이의 생활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배우는 자리여서 성실히 이수하면 이후 처분 변경 심리에서도 가정의 보호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반대로 불참하면 가정에서의 지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법원에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부모 역할 | 실무 포인트


 


부모가 아이의 하루 일정을 함께 기록하는 생활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귀가 시간과 학원·상담 일정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위반이 있었을 때 그 사유를 설명하기 쉽고 아르바이트나 학원 때문에 귀가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알리고 허가를 받아 두어야 하며 위반을 알게 된 날에는 부모가 먼저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부모 역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른 보조인으로서 처분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위반의 경위와 가정의 지도 계획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기록과 생활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변경 결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7일 안에 항고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늦게 들어온 것도 바로 법원에 보고되나요?


A. 한 번의 위반으로 바로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고 보호관찰관이 사유를 확인하고 경고하는 단계가 먼저 있습니다. 다만 위반 기록은 남으므로 사유를 분명히 설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의 특별교육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가정의 보호 능력에 대한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미리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32조의2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4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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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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