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이유 미기재 변호사 | 이유도 적지 않은 처분은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만 적고 어떤 사실 때문에 처분했는지를 알 수 없게 했다면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유를 요청하는 동안에도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처분 이유제시 하자 | 처분 이유 제시와 불복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이유 제시 의무 | 행정절차법 제23조 | 근거·이유 제시 |
|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 의견 제출 기회 |
| 소송 대상 | 행정소송법 제19조 | 원처분 1건 |
| 제소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부터 90일 |
처분 이유제시 하자 | 제1 쟁점 — 이유 제시가 필요한 이유
이유 제시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어떤 법령을 근거로 어떤 사실을 인정해 그 처분에 이르렀는지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가 처분이 왜 내려졌는지 알아야 불복할지 여부와 무엇을 다툴지를 정할 수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이를 처분의 기본 요건으로 두고 있고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적지 않거나 지나치게 막연하게 적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 이유제시 하자 | 제2 쟁점 —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예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나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런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처분 뒤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먼저 서면으로 이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처분 이유제시 하자 | 제3 쟁점 — 다투는 절차와 그 뒤
이유 제시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 가운데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원처분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가 함께 빠졌다면 그 점도 같이 주장할 수 있는데 절차상 하자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이 절차를 갖추어 다시 처분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와 함께 내용의 위법도 함께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분 이유제시 하자 | 실무 포인트
처분서를 받은 봉투와 송달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에 근거 조문만 있고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면 처분청에 정보공개청구나 서면 질의로 어떤 사실을 근거로 했는지 확인하고 그 답변이 늦어지더라도 90일의 제소 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장부터 접수한 뒤 이유가 확인되면 주장을 보충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 이유제시 하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 기록을 나란히 놓고 행정절차법 제23조와 제21조가 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고 처분 사유 자체의 위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제소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이유 요청과 소장 접수 일정을 한 표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중에 행정청이 이유를 보충하면 하자가 사라지나요?
A. 소송이 시작된 뒤에 이유를 보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자를 고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분 당시 이미 알 수 있었던 이유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유 제시 하자만으로 이길 수 있나요?
A. 이유 제시의 하자만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지만 행정청이 절차를 갖추어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사유의 실체도 함께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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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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