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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변호사 | 자영업자는 일 못 한 손해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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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6회 작성일 26-10-06 10:18

핵심 요약 답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운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분으로 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영업자는 월급명세서가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소득을 증명해야 하므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자영업자 휴업손해 | 자영업자 휴업손해의 구성


항목근거 조문내용
배상 책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운행자 책임
손해의 범위민법 제393조대체 인력 인건비 등
불법행위 배상민법 제750조실제 손해 100% 청구
청구 기간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

 


자영업자 휴업손해 | 제1 쟁점 — 휴업손해의 계산 구조


 


휴업손해란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수입을 말하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입원 기간이나 의사가 인정한 휴업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 감소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이 기준이 되기에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약관이 아닌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63조의 기준으로 실제 손해 전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휴업손해 | 제2 쟁점 —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자영업자의 소득은 사고 전 2~3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으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되어 있다면 카드 매출 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로 실제 소득을 보충할 수 있지만 법원은 신고 자료를 크게 넘어서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자료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소득 자료가 전혀 없으면 통계상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영업자 휴업손해 | 제3 쟁점 — 휴업 기간과 대체 인력


 


가게를 닫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이나 가족이 대신 운영했다면 매출이 줄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신 일한 사람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휴업 기간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에 적힌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의사에게 일을 못 하는 기간에 대한 소견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휴업손해 | 실무 포인트


 


합의 전에 사고 전후 매출과 비용 자료를 월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휴업손해가 실제 손해보다 적다면 계산의 근거가 된 소득 자료와 기간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고 차이가 큰 항목부터 반박 자료를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으며 합의서에 서명하면 다시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금액 산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영업자 휴업손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세무 신고 자료와 카드 매출, 대체 인력 인건비를 월별로 정리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 전체를 계산하고 보험회사 제시액과의 차이를 항목별로 짚어 협상합니다.


 


협상이 어려우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신고를 적게 했으면 휴업손해도 적게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신고 소득이 기준이 되어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카드 매출과 계좌 내역으로 실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통원 치료만 받았어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 통원 치료라도 의사가 일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기간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에 그 소견이 남아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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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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