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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변호사 | 지갑을 두고 와서 계산을 못 했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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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6-10-06 10:19

핵심 요약 답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영업용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은 행위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 없이 주문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지갑을 두고 온 경우처럼 돈을 낼 생각이 있었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대금을 바로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무전취식 사기 | 무전취식의 법적 평가


구분근거 조문내용
경범죄경범죄 처벌법 제3조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기형법 제347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불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5혐의 불인정 시 종결
대금 채무민법 제390조형사 결과와 별개 1건

 


무전취식 사기 | 제1 쟁점 — 사기와 경범죄를 가르는 기준


 


무전취식이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되려면 주문할 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행동해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에 주문 당시 통장 잔고와 카드 한도, 그날의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같은 가게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무전취식 사기 | 제2 쟁점 — 지갑을 두고 온 경우


 


계산할 때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되어 연락처를 남기고 나중에 갚겠다고 말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는 물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미지급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나가 버렸다면 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그날의 대화와 행동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게 영상에 남은 장면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무전취식 사기 | 제3 쟁점 — 신고된 뒤의 대응


 


가게 주인이 신고했더라도 대금을 바로 갚고 사과하면 사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경우가 많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로 끝날 수 있으며 경범죄로 처리되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의 대금 채무는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무전취식 사기 | 실무 포인트


 


계산을 못 했다면 그 자리에서 신분증이나 연락처를 남기고 갚을 날짜를 약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가게를 나온 뒤라면 가능한 한 빨리 가게에 연락해 대금을 송금하고 그 내역과 사과 문자를 보관해 두어야 하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계좌 잔고나 카드 한도처럼 돈을 낼 능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무전취식 사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결제 수단과 잔고 기록, 가게 영상과 대화 내용을 정리해 형법 제347조의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고 가게 측과의 대금 정산과 사과 전달을 함께 진행합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51조의 정상 자료를 갖추어 처분의 무게를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액이 적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A. 금액이 적더라도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경위에 따라 경범죄로 처리되거나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억이 없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결제 기록과 가게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금은 기억과 관계없이 먼저 갚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민법 제390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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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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