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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P2P 거래대금 지급정지 변호사 | 코인을 팔고 받은 돈이 피해금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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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 26-10-06 18:02

핵심 요약 답변

코인을 개인 간 거래로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판매자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이 피해금으로 코인을 사들여 세탁하는 수법이 늘면서 정상적으로 코인을 판 사람도 1차 명의인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거래 당시의 대화, 송금 시각, 코인 전송 기록 3가지를 한 묶음으로 보존하는 것이 대응의 기본입니다.

상세 답변

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 | 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 대응


쟁점근거 조문핵심 자료
사기·방조 혐의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시세 대화·전송 기록
지급정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통지서·입금 시각
불송치 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결정서
이의 제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정상 거래 소명 자료

 


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 | 제1 쟁점 — 판매자도 사기 공범이 되는지


 


개인 간 코인 거래란 거래소의 원화 마켓을 거치지 않고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내면 판매자가 코인을 구매자의 지갑으로 보내는 방식의 거래를 말하며 이때 구매자가 낸 돈이 피해자의 돈이었다면 판매자는 피해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되어 형법 제347조의 사기나 형법 제32조의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판단의 핵심은 판매자가 그 돈이 범죄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정상 거래를 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 | 제2 쟁점 — 정상 거래였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


 


구매자와 나눈 대화에서 시세와 수량을 정한 과정, 입금 직후 코인을 보낸 전송 기록과 거래 해시값, 구매자 신원을 확인하려 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판매자가 실제로 코인을 넘기고 대가를 받은 거래였다는 점을 보일 수 있으며 반대로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값을 받았거나 입금자 이름과 대화 상대가 달랐는데도 거래를 이어 갔다면 의심을 받기 쉬우므로 이 부분을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 해시값은 코인을 실제로 넘겼다는 가장 확실한 기록입니다.


 


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 | 제3 쟁점 — 수사 결과와 지급정지의 관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지급정지는 금융회사의 절차라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므로 수사 결과와 별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절차 안에서 정당한 거래였다는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불송치 결정서는 그 이의의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수사와 지급정지는 따로 챙겨야 하는 두 갈래입니다.


 


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 | 실무 포인트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거래 상대방에게 연락해 환불하거나 코인을 돌려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사기 조직의 일원이라면 추가 연락이 또 다른 자금 이동에 이용될 수 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금 세탁 의심을 키울 수 있으므로 거래 기록을 그대로 둔 채 변호인을 통해 경찰과 금융회사에 소명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는 코인 전송 기록과 대화, 시세 자료를 한 표로 맞추어 정상 거래였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내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조사에 동석합니다.


 


결정이 나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이의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을 이미 보냈는데 판매대금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A. 코인을 실제로 넘긴 정상 거래였다면 판매자도 손해를 본 셈이어서 대금 반환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지급정지가 풀리기 전에는 출금이 막히므로 이의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Q. 앞으로 개인 간 거래를 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입금자 이름과 대화 상대가 같은지 확인하고 시세보다 높은 값을 주겠다는 제안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래 대화와 전송 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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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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