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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해제 대가 요구 변호사 | 풀어 줄 테니 돈을 보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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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6-10-06 18:02

핵심 요약 답변

계좌를 풀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형법 제350조의 공갈에 해당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지급정지는 금융회사의 절차라 연락한 사람이 마음대로 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에 응하지 말고 통화 녹음과 메시지 1건도 지우지 않은 채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세 답변

해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때 | 해제 대가 요구에 대한 대응


상황근거 조문할 일
돈 요구 연락형법 제350조녹음·메시지 보존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공갈 고소장 제출
피해구제 신청 확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신청인 확인 요청
계좌 해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의 제기

 


해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때 | 제1 쟁점 — 왜 이런 연락이 오는지


 


공갈이란 사람을 겁주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하며 통장묶기 수법에서는 범인이 일부러 관계없는 계좌에 돈을 보낸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계좌를 묶고 명의인에게 연락해 신청을 취소해 줄 테니 수수료나 합의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데 계좌가 막혀 당황한 명의인이 요구에 응하면 돈만 잃고 계좌는 그대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한 사람이 피해자 본인인지부터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해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때 | 제2 쟁점 — 돈을 보내면 생기는 문제


 


요구받은 돈을 보내면 공갈 피해가 하나 더 생길 뿐 아니라 그 송금 기록이 다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묶는 데 쓰이거나 자금 이동 경로의 일부가 되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형법 제347조의 사기 사건과 얽혀 사실관계가 더 복잡해지기에 어떤 이유로도 연락한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낸 돈은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때 | 제3 쟁점 — 고소와 지급정지 해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으므로 해제 대가를 요구한 사람을 공갈과 공갈미수로 고소하면서 그 고소 사실과 연락 기록을 금융회사에 함께 내면 이 계좌가 통장묶기에 이용되었다는 정황이 분명해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고소장과 이의 신청은 같은 자료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때 | 실무 포인트


 


연락이 오면 대화에 길게 응하지 말고 상대의 번호와 요구 금액, 송금 계좌를 기록한 뒤 통화를 끊는 것이 안전합니다.


 


녹음 파일과 메시지 화면은 원본 그대로 두고 따로 백업해 두어야 하며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요청하면 연락한 사람이 실제 신청인과 다른 경우가 드러나기도 하므로 이 확인을 고소 전에 해 두면 고소장의 사실관계가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해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연락 기록을 정리해 형법 제350조의 공갈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자료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이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금융회사와의 연락도 대리해 의뢰인이 다시 연락에 시달리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한 사람이 진짜 피해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진짜 피해자라도 합의금을 지정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금융회사나 변호인을 통해 신청인을 확인한 뒤에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이미 돈을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보낸 계좌에 대해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동시에 경찰에 공갈 피해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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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