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 취소 합의 변호사 | 신고한 피해자와 합의하면 지급정지가 풀리나요?

핵심 요약 답변
지급정지는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낸 피해구제 신청에서 시작되므로 그 신청이 취소되면 정지도 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인이 피해금 상당액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신청을 거두어들이는 합의가 가장 빠른 해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구제 신청 금액 1건을 기준으로 정하고 송금은 반드시 확인된 경로로만 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피해자와 합의 후 지급정지 | 합의로 지급정지를 푸는 순서
| 단계 | 근거 조문 | 확인할 것 |
|---|---|---|
| 신청 내역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신청 금액·신청인 수 |
| 반환 범위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선의·악의 여부 |
| 합의·송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신원 확인된 계좌 |
| 해제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신청 취소 접수 |
피해자와 합의 후 지급정지 | 제1 쟁점 — 합의로 풀리는 구조
피해구제 신청이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낸 피해자가 그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지급정지는 이 신청을 근거로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금액을 돌려받고 신청을 취소하면 금융회사는 정지를 해제할 근거가 사라지는데 이 방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채권소멸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계좌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해야 효과가 생기므로 합의서에 그 내용을 분명히 넣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지급정지 | 제2 쟁점 —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명의인이 받은 돈이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그 금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민법 제748조는 받은 사람이 선의였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 악의였다면 이자까지 더해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인이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지, 범죄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돌려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을 넘는 요구에는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금액을 금융회사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지급정지 | 제3 쟁점 — 합의금을 보내는 방법
합의금을 피해자가 알려 준 개인 계좌로 바로 보내면 그 계좌가 다시 사기 조직의 계좌일 위험이 있으므로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변호인끼리 연락해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한 뒤 송금해야 하고 합의서에는 신청 취소 시점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반환 조건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금과 신청 취소의 순서를 합의서에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지급정지 | 실무 포인트
합의 연락을 받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피해구제 신청 금액과 신청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신청한 사람마다 따로 합의해야 정지가 모두 풀리고 한 사람만 합의하면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묶여 있으므로 신청 내역 전체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합의 뒤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지급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피해구제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 측과 연락해 신청 취소를 조건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송금은 신원이 확인된 계좌로만 진행하고 취소 접수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합의 후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서에 신청 취소 의무와 기한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전에 취소 시점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하면 수사도 끝나나요?
A. 합의는 지급정지 해제와 처분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수사 자체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함께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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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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