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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계좌 지급정지 변호사 | 대출 실적을 만든다며 받은 돈을 다시 보냈는데 계좌가 정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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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6-10-06 18:02

핵심 요약 답변

대출 실적 1~2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피해금 세탁 수법입니다.
이 경우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송금 행위 때문에 형법 제32조의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이라 첫 진술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대출 실적용 입출금과 지급정지 | 작업대출 송금 사건의 쟁점


쟁점근거 조문내용
자금 이체 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1년 이상 유기징역 등
방조형법 제32조범죄 인식 여부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인증 수단 제공 여부
지급정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이의 절차로 해제

 


대출 실적용 입출금과 지급정지 | 제1 쟁점 — 왜 송금한 사람이 조사를 받는지


 


작업대출 사기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신용이나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의 돈을 명의인 계좌로 받게 한 뒤 다시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게 하는 수법을 말하며 명의인은 대출을 받으려던 또 다른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만 결과적으로 피해금을 옮겨 준 셈이 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의 자금 이체 행위나 형법 제32조의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핵심은 송금 당시 범죄 자금이라는 것을 알았는지입니다.


 


대출 실적용 입출금과 지급정지 | 제2 쟁점 — 몰랐다는 사정을 보이는 방법


 


대출 상담을 시작한 광고와 상담원과의 대화, 대출 신청서나 심사 안내 문자, 입금과 송금의 시각을 정리하면 명의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보일 수 있으며 반대로 송금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았거나 입금자 이름을 숨기라는 지시를 받고도 따랐다면 범죄를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런 사정은 숨기지 말고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받은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출 실적용 입출금과 지급정지 | 제3 쟁점 — 통장과 카드를 넘기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는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직접 넘기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대출을 미끼로 비밀번호나 인증서까지 알려 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무엇을 넘겼고 무엇을 넘기지 않았는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증 수단을 알려 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출 실적용 입출금과 지급정지 | 실무 포인트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대출 상담원에게 연락해 사정을 묻지 말고 대화방을 나가지도 않은 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화방을 나가면 기록이 사라지는 메신저가 많고 상담원이 추가 송금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맞추자고 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끊고 대화 화면을 백업한 뒤 변호인과 진술을 준비해야 하며 남은 대출 신청 서류와 광고 화면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출 실적용 입출금과 지급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함께 대출 광고부터 송금까지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대출 사기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의견서로 밝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혐의 조사에 동석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이의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금은 받지 못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사기를 당한 쪽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송금 지시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받은 돈을 다시 보냈으니 피해자에게 갚을 필요는 없나요?


A.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과 지급정지 해제 모두에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형법 제32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관련 질문


 


·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변호사 | 제 계좌가 막혔는데 어떻게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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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계좌 피해금 지급정지 변호사 | 이미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돈도 묶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