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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명의인 경찰 출석 변호사 | 계좌가 묶인 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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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6-10-06 18:02

핵심 요약 답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로 계좌가 정지된 명의인은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의 주인이라 형법 제347조 사기나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혼자 출석하기 전에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석 날짜는 1~2주 정도 조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거래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세 답변

계좌 정지 뒤 출석 요구 | 지급정지 명의인 조사 대응


단계근거 조문준비할 것
출석 요구형사소송법 제200조일정 조율·자료 정리
조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혐의 판단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정상 거래 소명
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불송치 결정서로 해제 신청

 


계좌 정지 뒤 출석 요구 | 제1 쟁점 — 출석 요구의 의미


 


출석 요구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조사를 위해 나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피해금이 그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일단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로 끝나기도 하고 검찰로 넘어가기도 하므로 첫 조사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계좌 정지 뒤 출석 요구 | 제2 쟁점 — 무엇을 묻는지


 


수사기관은 보통 입금자와 아는 사이인지, 돈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통장이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있는지를 묻고 계좌의 다른 거래 내역도 함께 살펴 비슷한 입출금이 반복되었는지 확인하기에 정상 거래였다면 그 거래의 계약서나 대화, 물건을 넘긴 기록을 미리 준비해 질문마다 자료로 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좌 정지 뒤 출석 요구 | 제3 쟁점 — 조사 뒤 결과와 계좌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나오지만 지급정지는 금융회사의 절차라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므로 결정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가 정한 이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며 반대로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 추가 소명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와 계좌 해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계좌 정지 뒤 출석 요구 | 실무 포인트


 


출석 전에 지급정지 통지서와 해당 입금 전후 3개월의 거래 내역을 출력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금자와 나눈 대화가 있다면 원본 화면을 보존하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참여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서를 읽어 볼 때 자신이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서명 전에 반드시 고쳐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계좌 정지 뒤 출석 요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조사 전에 출석 전에 거래 자료를 검토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확인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결정 뒤 지급정지 해제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날짜를 조율해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화로 간단히 설명하면 안 되나요?


A. 전화 설명은 기록에 남지 않거나 일부만 남을 수 있어 정식 조사에서 다시 진술해야 합니다. 자료를 갖추어 조사에서 한 번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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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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