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계좌 명의인 합의 |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 주인이 합의를 제안하면 받아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로맨스스캠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송금 계좌의 명의인도 따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통장을 빌려준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로 5년 이하 징역 등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곤 합니다.
합의금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과 겹치므로 받은 만큼 청구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로맨스스캠 계좌 명의인과의 합의 | 로맨스스캠 계좌 명의인과의 합의 검토 사항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접근매체 대여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부당이득 반환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 반환 |
|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과실 있는 명의인의 배상 책임 |
로맨스스캠 계좌 명의인과의 합의 | 제1 쟁점 — 계좌 명의인의 책임과 합의 제안의 배경
로맨스스캠이란 SNS나 데이팅 앱에서 연인 관계를 가장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이나 통관비,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게 하는 사기를 말하며,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은 대개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주었거나 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아 계좌를 넘긴 사람이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로 수사를 받게 되고 사기 방조까지 문제 될 수 있기에 자신의 처지를 가볍게 하려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인이 제안하는 합의금이 실제 피해액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로맨스스캠 계좌 명의인과의 합의 | 제2 쟁점 — 합의와 피해금 반환 청구의 관계
피해자는 송금한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명의인이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겼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반면 속아서 넘긴 경우에는 책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 민사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금 제안받은 합의금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머지 피해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로맨스스캠 계좌 명의인과의 합의 | 제3 쟁점 — 합의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
사기와 접근매체 대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범죄가 아니지만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명의인에게는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정이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 넣는다면 피해금을 받은 뒤에 넣을지를 정할 수 있어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생깁니다.
처벌불원 문구는 합의금이 모두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맨스스캠 계좌 명의인과의 합의 | 실무 포인트
합의를 제안받으면 상대방이 실제 계좌 명의인인지 신분증과 계좌 내역으로 확인하고 그 계좌로 들어간 피해금이 얼마인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수사기관을 통해 파악해 두어야 하며, 합의금은 한 번에 받거나 분할이라면 공증을 거쳐 미지급 시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조직이 따로 있는 사건이라면 명의인과의 합의로 받을 수 있는 몫은 피해의 일부에 그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계좌 명의인과의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로맨스스캠 피해 사건에서 송금 흐름과 계좌 명의인의 가담 정도를 정리해 합의금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합의서에 민사 청구 범위와 처벌불원 문구의 시점을 정확히 적어 피해자가 나머지 피해금을 청구할 길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로맨스스캠 피해금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A.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지급정지 대상인지는 송금 경위와 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계좌에 남은 돈을 묶어 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명의인이 합의금을 나눠서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분할 지급을 받아들인다면 공증을 거쳐 미지급 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 문구는 마지막 지급이 끝난 뒤에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51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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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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