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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협박죄 구속 | 홧김에 보낸 협박 문자로 고소당했는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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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10-10 15:25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흉기를 들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이며 협박하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되어 7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만 가능해 문자 한 건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세 답변

협박죄와 구속 가능성 | 협박 사건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 조문내용
협박형법 제283조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형법 제28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속 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주거부정·증거인멸·도망 염려
영장실질심사형사소송법 제201조의2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

 


협박죄와 구속 가능성 | 제1 쟁점 — 홧김에 보낸 문자도 협박이 되는지


 


협박죄란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알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83조가 이를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어 말다툼 끝에 보낸 문자라도 상대방의 신체나 가족, 직장에 해를 끼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면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욕설에 그친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나옵니다.


 


협박죄와 구속 가능성 | 제2 쟁점 — 단순협박과 특수협박의 차이


 


같은 문자라도 칼이나 둔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찍은 사진을 함께 보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음을 보이며 위협했다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으로 다루어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는데, 특수협박은 단순협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자와 함께 보낸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협박죄와 구속 가능성 | 제3 쟁점 —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허용되고, 영장이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므로, 고소 뒤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주거를 옮긴 사정이 있으면 증거인멸이나 보복 우려로 읽혀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연락을 끊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박죄와 구속 가능성 | 실무 포인트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며 다시 연락하는 일을 멈추고, 보낸 문자 원본과 앞뒤 대화 전체를 보존한 상태에서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문자를 보낸 시각, 이후 아무런 행동이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합의를 시도한다면 직접 연락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이런 태도는 처분 단계에서도 반영됩니다.


 


협박죄와 구속 가능성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문자의 내용이 단순협박에 해당하는지 특수협박으로 번질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가르고, 피해자 측과의 연락을 대신 맡아 처벌불원서를 받는 과정을 관리하며, 만약 체포되거나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출석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합니다.


 


구속된 뒤라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적부심사를 통해 석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순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그렇지 않아 합의 뒤에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문자 한 통만 보냈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고소가 접수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에서는 문자를 보낸 경위와 실제 행동 여부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84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관련 질문


 


· 협박 변호사 | 문자로 겁을 준 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 허위 고소 무고 | 없는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를 되받아 걸 수 있나요?


· 무고죄 성립 | 없는 일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를 무고로 걸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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