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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교통사고 2주 합의금 |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 합의금을 어떻게 따져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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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10-10 15:26

핵심 요약 답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으로 다친 피해자는 운행자와 그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로 나뉘고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과실상계로 내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해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경상 2주 진단의 합의금 산정 |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점검표


구분근거 조문내용
배상 책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
과실상계민법 제763조과실비율만큼 감액
형사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종합보험 가입 시 원칙적 공소 불가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

 


경상 2주 진단의 합의금 산정 | 제1 쟁점 — 2주 진단 합의금의 구성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험사나 가해자가 한 번에 정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자동차 운행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실제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남은 치료에 드는 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이 항목을 묶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경상 2주 진단의 합의금 산정 | 제2 쟁점 — 과실비율이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에게도 신호 확인 소홀이나 급정거 같은 과실이 있으면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과실상계 규정과 민법 제396조에 따라 전체 손해액에서 그 비율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는데, 보험사는 사고 유형별 기준표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먼저 제시하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으로 실제 차량 위치와 속도를 확인해 제시된 비율이 맞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실비율 10%의 차이가 합의금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상 2주 진단의 합의금 산정 | 제3 쟁점 — 합의 시점과 형사 사건의 관계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 합의는 문제 되지 않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정한 12개 중과실 사고라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민사 합의와 별도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어느 유형의 사고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합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생긴 손해는 받기 어렵습니다.


 


경상 2주 진단의 합의금 산정 | 실무 포인트


 


합의 전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통원 일지,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자료를 모아 항목별 손해액을 스스로 계산해 보고, 보험사 제시액과 항목별로 비교하면 어느 부분이 낮게 잡혔는지 드러나며, 치료가 계속되는 중이라면 증상이 고정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막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상 2주 진단의 합의금 산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분석해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의 근거를 확인하고,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가 빠지거나 낮게 잡힌 부분을 항목별로 짚어 재산정 요청서를 작성하며, 협상이 맞지 않으면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51조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중과실 사고라면 형사 합의의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주 진단이면 합의금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A. 보험사 내부 기준은 있지만 치료 기간과 소득,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2주 진단이라도 휴업손해가 큰 사람은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한의원 치료비도 합의금에 들어가나요?


A. 사고와 관련된 치료라면 한의원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진료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관련 질문


 


· 교통사고 후유장해 | 보험사 제시액이 너무 적을 때 어떻게 하나요?


· 교통사고 형사합의 | 보험 처리를 했는데 합의금을 또 줘야 하나요?


· 음주운전 합의금 | 음주운전으로 상대방 차에 접촉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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