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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부 송치 보호자 역할 | 중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해 소년부로 넘어갔는데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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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10-10 15:26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하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의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환경 개선 자료가 처분 수준을 좌우해 심리기일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가 할 일 |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가 확인할 것


구분근거 조문내용
보호사건 대상소년법 제4조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1호~10호
불처분소년법 제29조처분 필요성이 없을 때
보조인소년법 제17조소년과 보호자가 선임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가 할 일 | 제1 쟁점 — 소년보호사건의 진행 구조


 


소년보호사건이란 죄를 범하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게 형벌 대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절차를 말하며, 소년법 제4조가 그 대상을 정하고 있어 중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면 경찰이나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는 조사관 조사와 필요하면 분류심사를 거친 뒤 심리기일을 열어 처분을 정합니다.


 


사건에 따라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로 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가 할 일 | 제2 쟁점 — 보호처분의 단계와 판단 요소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고 소년부 판사는 비행의 내용과 가담 정도뿐 아니라 소년의 성행과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의지,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보고 처분을 고르는데, 함께 가담한 친구들보다 역할이 작았는지와 범행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가 처분 수준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면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 결정도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가 할 일 | 제3 쟁점 — 피해 회복과 보호자의 책임


 


피해 학생과 합의하고 치료비를 보상하는 일은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되며,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 의무자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어 합의 과정에서 보호자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의서에는 피해 학생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 학생들끼리 합의금을 나누는 방식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가 할 일 | 실무 포인트


 


심리기일 전에 자녀가 쓴 반성문과 함께 귀가 시간 관리, 교우 관계 정리, 상담 기관 이용 같은 생활 개선 계획을 보호자가 구체적으로 세워 의견서로 내고, 담임교사의 생활 평가와 봉사 활동 기록처럼 학교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면 보호자의 감독만으로도 재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으며, 심리기일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해 이 과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가 할 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범죄전문 변호사는 보조인으로서 조사관 면담에 앞서 자녀와 보호자가 사건 경위와 반성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돕고,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대리하며, 가정환경과 생활 개선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보호자 감호 위탁 같은 가벼운 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구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준비합니다.


 


처분에 불복할 사정이 있으면 소년법 제43조의 항고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에 남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어 처분 수준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부모가 심리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보호자의 출석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판사는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직접 확인하므로 출석해 생활 개선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29조


· 민법 제755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43조


 


관련 질문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변호사 | 아이가 귀가 시간을 어기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년보호사건 부가처분 변호사 | 보호관찰이 나오면 부모도 함께 무엇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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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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