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절차 |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난민법 제2조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정치적 견해 5가지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합니다.
신청은 난민법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하고 결정은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접수일부터 6개월 안에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 | 난민인정 신청 절차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난민의 정의 | 난민법 제2조 | 5가지 사유로 인한 박해 공포 |
| 신청 | 난민법 제5조 | 법무부장관에게 신청 |
| 결정 | 난민법 제18조 |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 원칙 |
| 이의신청 | 난민법 제21조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 | 제1 쟁점 — 난민으로 인정되는 요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하며, 난민법 제2조가 이를 정하고 있어 단순히 본국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거나 일반적인 치안 불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신청인 개인이 다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박해의 이유와 위험이 개인에게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 | 제2 쟁점 — 신청과 심사의 진행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법 제5조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인정 신청서와 함께 박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고, 난민법 제8조에 따라 난민심사관의 면접과 사실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면접에서 한 진술이 신청서 내용이나 이후 진술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박해를 받은 시기와 장소, 관련된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고 통역이 정확한지도 면접 중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 내용을 기록한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단계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 | 제3 쟁점 — 결정 기간과 이의신청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신청이 이유 있으면 난민인정 결정을 하고 접수일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음 심사에서 부족했던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 | 실무 포인트
신청인은 난민법 제5조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지만 기존 체류자격의 기간이 끝나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신청 뒤 6개월이 지나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체류 기간과 취업 허가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국 언론 기사나 단체 회원증처럼 박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면접 전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신청인이 겪은 사건을 난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신청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면접 전에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점검하며, 불인정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관리하면서 그 사이 체류자격이 끊기지 않도록 연장 신청까지 챙깁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 강제퇴거 위험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난민 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난민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 같은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해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함께 할 수 있나요?
A.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기간이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빨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난민법 제2조
· 난민법 제5조
· 난민법 제8조
· 난민법 제18조
· 난민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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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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