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 구청에 낸 정보공개 청구가 비공개로 결정되면 어떤 순서로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한 번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행정심판이나 제20조의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상세 답변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뒤의 절차
| 구분 | 근거 조문 | 기간 |
|---|---|---|
| 공개 여부 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10일, 10일 연장 가능 |
| 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 행정심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급 기관 위원회 판단 |
| 행정소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 제1 쟁점 — 비공개 사유가 정당한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제9조가 법령상 비밀, 개인의 사생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처럼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는데, 구청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조항만 적고 그 정보가 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커지므로 결정 통지서의 이유란을 먼저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정보 일부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면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 제2 쟁점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선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비교적 빠르지만 같은 기관이 판단한다는 한계가 있고, 제19조의 행정심판은 상급 행정기관의 위원회가 판단하며, 제20조의 행정소송은 법원이 직접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해 판단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단계를 밟는 동안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목적이 소송 자료 확보라면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 제3 쟁점 — 결정이 없는 경우의 대응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을 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때는 청구서를 낸 날과 접수 번호, 기관과 주고받은 문서를 근거로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온라인으로 청구했다면 정보공개포털의 처리 이력을 화면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어 이해관계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 실무 포인트
청구서에는 원하는 문서의 이름과 작성 시기, 담당 부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답변을 피할 수 있으며,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서에 비공개 사유별 반론과 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나누어 쓰고 개인정보가 섞인 부분은 가리고 공개해 달라는 부분공개 요청을 함께 담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는 것보다 불복 절차를 밟는 편이 결과를 빨리 얻습니다.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이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사유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사건 목적과 기간에 맞는 절차를 고른 뒤 부분공개 요청까지 포함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일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소송 기간도 늘어나나요?
A.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행정소송 기간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면 처음 결정을 안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개 결정을 받으면 비용이 드나요?
A. 정보 공개에 드는 복사비나 우송료 같은 실비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 파일로 받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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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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