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외국인·출입국

비자 발급 절차 | 체류기간을 넘겨 강제퇴거 명령을 받으면 나중에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12 10:47

핵심 요약 답변

체류기간을 넘겨 머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강제퇴거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출국한 날부터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어 그 기간에는 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강제퇴거 대신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을 받아 스스로 출국하면 입국 제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체류기간 초과 뒤 강제퇴거와 재입국 비자 |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의 처분과 재입국


구분근거 조문내용
강제퇴거 대상출입국관리법 제46조체류기간 초과 등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기한을 정한 자진 출국
입국 금지출입국관리법 제11조강제퇴거 후 5년
이의신청출입국관리법 제60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체류기간 초과 뒤 강제퇴거와 재입국 비자 | 제1 쟁점 —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의 차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는 등 법을 어긴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위반의 정도가 가볍고 스스로 출국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신 기한을 정해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어, 체류기간을 넘긴 기간이 짧고 다른 위반이 없다면 조사 단계에서 자진 출국 의사와 항공권을 보여 주며 출국명령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처분을 받는지가 나중의 재입국 가능성을 가릅니다.


 


체류기간 초과 뒤 강제퇴거와 재입국 비자 | 제2 쟁점 — 강제퇴거 뒤의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간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와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 발급 절차를 밟더라도 비자가 나오기 어렵고,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과거 위반 기록이 심사에 반영되므로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출국 경위와 이후의 생활, 입국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입국 금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초과 뒤 강제퇴거와 재입국 비자 | 제3 쟁점 — 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하는 방법


 


강제퇴거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송환을 미룰 수도 있으며, 명령을 받은 뒤 바로 송환할 수 없으면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보호시설에 보호될 수 있으므로 가족 관계나 질병처럼 국내에 머물러야 할 사정이 있다면 보호 해제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7일로 짧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초과 뒤 강제퇴거와 재입국 비자 | 실무 포인트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단속되기 전에 스스로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찾아 출국 의사를 밝히는 것이 이후의 입국 제한을 줄이는 데 유리하며, 여권과 항공권, 국내 체류 중의 근로 계약이나 학적 서류, 세금 납부 기록을 정리해 두면 처분을 정하는 단계와 나중에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단계에서 모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국내에 있다면 가족관계 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초과 뒤 강제퇴거와 재입국 비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외국인전문 변호사는 체류기간 초과의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정리해 강제퇴거가 아닌 출국명령으로 처리되도록 의견을 내고, 이미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다면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기간 안에 진행하며, 출국 뒤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소명 자료의 방향도 함께 안내합니다.


 


보호 중이라면 보호 해제 신청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국 금지 기간이 끝나면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간이 끝나도 비자 발급은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과거 위반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입국 목적과 체류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범칙금을 내면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나요?


A.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출국명령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위반 기간과 다른 위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


· 출입국관리법 제8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관련 질문


 


· 강제퇴거명령 변호사 |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명령을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출국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