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학교폭력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 | 학폭위에서 학교봉사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오래 남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0-12 10:48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호 학교봉사는 서면사과와 함께 가장 가벼운 단계의 가해학생 조치에 속합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미루지만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으면 함께 기재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학교봉사 조치의 기재 유보와 조치별 보존 기간 | 학교폭력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


구분근거 조문내용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 기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불복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학교봉사 조치의 기재 유보와 조치별 보존 기간 | 제1 쟁점 — 학교봉사 조치와 기재 유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나뉘는데, 3호 학교봉사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금지와 함께 가장 가벼운 단계에 속해 조치를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고 미뤄 두는 기재 유보 대상이 되며, 다만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앞선 조치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 유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봉사 조치의 기재 유보와 조치별 보존 기간 | 제2 쟁점 — 조치별 보존 기간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은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되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고, 6호 출석정지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2024년 3월 이후 조치부터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되도록 바뀌었으며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고, 대학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어느 호수의 조치를 받는지가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조치의 호수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학교봉사 조치의 기재 유보와 조치별 보존 기간 | 제3 쟁점 — 조치를 정하는 기준과 불복 방법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점수로 매겨 조치를 정하므로 반성과 화해의 노력을 보여 주면 더 가벼운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결정된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학교봉사 조치의 기재 유보와 조치별 보존 기간 | 실무 포인트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사안의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와 피해학생에게 사과한 자료, 보호자와 함께 세운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3호 이하의 조치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학교봉사를 성실히 마치고 이행 확인을 받아 두어야 기재 유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행 기한은 학교에서 받은 조치 통지서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봉사 조치의 기재 유보와 조치별 보존 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시행령이 정한 판단 요소에 맞추어 반성과 화해의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조치 결과가 사실관계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조치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며, 기재 유보와 삭제 심의 절차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방안도 함께 고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교에서 받은 1호 조치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나요?


A. 1호부터 3호까지는 조치를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추가 조치를 받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되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심판 중에도 조치를 이행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행을 미루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 조치 기록 | 심의에서 받은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변호사 | 조치를 받으면 기록이 계속 남나요?


·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변호사 |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