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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몇 번 가야 하고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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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12 10:49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협의이혼은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민법 제837조와 민법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전에 내야 합니다.
법원에는 보통 신청할 때와 확인기일 두 차례 가며,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세 답변

협의이혼의 출석 횟수와 숙려기간 | 협의이혼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


구분근거 조문내용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양육민법 제837조양육자와 양육비 부담 결정
친권자민법 제909조협의로 정해 협의서 제출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

 


협의이혼의 출석 횟수와 숙려기간 | 제1 쟁점 — 협의이혼에서 법원에 가는 횟수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서 시작되는데, 신청할 때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민법 제836조의2가 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다시 함께 출석해 판사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구조여서 보통 두 번 법원에 가게 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 따라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을 따로 듣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기일에 두 차례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일정을 미리 맞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 출석 횟수와 숙려기간 | 제2 쟁점 — 숙려기간과 단축


 


민법 제836조의2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취지여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가정폭력처럼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실제로 단축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준 경우에 한정되는 편입니다.


 


숙려기간 동안에는 재산과 양육 문제를 차분히 정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의 출석 횟수와 숙려기간 | 제3 쟁점 — 양육과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을,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면접교섭의 방법을, 민법 제909조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전까지 내야 하며, 법원은 확인기일에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이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그 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재산분할은 협의서에 꼭 담지 않아도 되지만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출석 횟수와 숙려기간 | 실무 포인트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부부 공동 재산의 목록과 각자의 채무, 자녀의 학교와 생활 계획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금액과 지급일, 지급 계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확인기일에 법원이 그 내용을 조서에 그대로 담을 수 있어 이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 산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의 출석 횟수와 숙려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양육자와 친권자,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을 정한 협의서 초안을 함께 만들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별도의 합의서로 정리해 이혼신고 이후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협의가 깨지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숙려기간 단축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사유서 작성도 함께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Q. 배우자가 외국에 있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A. 배우자가 외국에 있으면 그 나라의 재외공관을 통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6조의2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37조의2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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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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